국토부, 정밀조사로 적발…과태료 22억2천만원 부과허위신고 349건·증여혐의 52건…지속적인 단속강화
  • 부동산 매매시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위반자 591명이 적발돼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올 2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 정밀조사와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349건, 위반자 591명을 적발, 총 22억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 ▲ 국토부가 올 2분기 실거래가 허위신고 349건에 위반자 591명을 적발했다. 해당 이미지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자료사진.ⓒ뉴데일리 편집국
    ▲ 국토부가 올 2분기 실거래가 허위신고 349건에 위반자 591명을 적발했다. 해당 이미지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자료사진.ⓒ뉴데일리 편집국

    우선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허위신고로 밝혀진 320건, 537명에 대해선 총 14억9천만원의 과태료 부과조치가 이뤄졌고 증여혐의 계약은 19건이었다.

    또한 국토부는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못한 허위신고 29건, 위반자 54명을 추가로 적발해 총 7억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증여혐의 33건도 잡아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정착 및 허위신고 등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매분기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도 각 지자체의 자체조사 및 단속활동을 강화토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허위신고 적발내역을 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가 48건에 99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사례가 25건, 43명인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신고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한 사건이 257건, 위반자는 415명이었다. 가격이외에도 계약일 등의 허위신고는 14건에 28명으로 집계됐다.

    거래대금 증명자료를 제출gkl 않은 사건은 3건에 위반자 4명이 적발됐고 뻔뻔하게도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 역시 2건에 2명이 제재를 받았다.

    더불어 이번에 적발된 사건들 중에는 증여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부동산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사실상 탈세 매매계약 52건이 실거래가 허위로 신고됐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적발한 실거래가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각 관할 세무서에 통보, 세무조사와 양도세 탈루액 추징을 비롯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