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최성수 부인 박OO, 앤디워홀 '명화' 되찾아‥재판부 "작품 '플라워' 소유권, 박씨에게 있어"
  • 팝 아티스트 앤디워홀의 명화 '플라워(1965)'가 원주인인 박OO(47)씨에게 돌아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황윤구)는 29일 박씨가 자신이 맡겼던 '플라워'를 돌려달라며 지난해 11월 조경민(53)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讓受金) 등 청구소송에서 "그림의 소유권이 박씨에게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중견가수 최성수의 부인으로 알려진 박씨는 지난해 9월까지 흑석동 고급빌라 '마크힐스' 신축분양 사업의 시행사 대표를 지냈던 인물.

    재판부는 "조씨가 '박씨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담보로 그림을 받은 것'이라며 '플라워'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해당 그림이 차용금에 대한 담보라고 인정하기 힘들다"며 그림을 박씨에게 돌려줄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계약서를 토대로 조씨가 박씨에게 20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는 만큼, 박씨는 조씨에게 2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리온그룹의 계열사 메가마크가 시공한 빌라 분양 사업을 진행하던 박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2008년 여러차례 이사를 다니면서 그림 보관이 힘들어지자 오리온그룹 임원인 조씨에게 '플라워'를 맡겼다.

    이듬해 3월 박씨가 조씨에게 '플라워'의 위탁 판매를 부탁하자, 조씨는 서미갤러리 홍송원(58) 대표에게 다시 그림 판매를 위탁했다.

    이후 위탁계약을 해지한 박씨는 조씨에게 그림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조씨는 "(자신이)빌려준 돈 20억원에 대한 담보라서 줄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결국 박씨는 지난해 11월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와 오리온그룹 사장인 조씨를 상대로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조씨는 박씨를 상대로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반소를 내, 1년이 넘도록 지리한 법정다툼을 벌여왔다.

  • ▲ 가수 인순이  ⓒ 연합뉴스
    ▲ 가수 인순이 ⓒ 연합뉴스

    ◆인순이 "그림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해놓고‥" = 한편 자신이 '플라워'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또 한 명 있어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인공은 다름아닌 유명 가수 인순이(54).

    인순이는 "거액을 투자했다가 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지난달 17일 최성수 부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인순이는 소장을 통해 "박씨가 시행자인 고급빌라 '흑석 마크힐스'에 50억원을 투자했으나 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서 "2009년 박씨가 자신에게 현금 5억원과 그림(앤디 워홀의 '재키'와 '플라워')으로 변제하겠다는 약속까지 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씨는 "투자유치를 한 게 아니라, 돈을 빌린 것에 불과하다"며 "인순이에게 이자도 다 줬고 관련 합의서도 작성했다"는 정반대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