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유사석유 유통 근절 위해 관련규정 개정”주유소 아닌 곳에서 구입․사용하다 걸리면 과태료 50만 원
  • 앞으로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30일 “유사석유 유통의 근절에는 공급․판매자 단속 외에 사용자의 사용자제도 중요하다고 보고, 관련규정을 개정해 12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그동안 유사석유임을 알면서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유사석유제품 사용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과태료 부과를 하지 못해 규정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었다”며 규정 변경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주유소 등 등록된 판매업소가 아닌 곳에서 유사석유를 구입한 사람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

    지경부는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유사석유는 환경은 물론 자동차에도 치명적인 유해성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서 단속에도 불구하고 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