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요금제 및 요금할인으로 소비자 현혹 못하게 1월 중 지자체와 공동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지도․점검 추진
  •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작년 10월 21일에 제정하여 고시한 ‘휴대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2012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휴대폰 판매업자는 2일부터 휴대폰 가격을 휴대폰별로 확실하게 표시해야 한다.

    지경부는 “그동안 ‘관행’을 이유로 휴대폰 판매업자가 휴대폰 가격을 통신요금과 합쳐서 판매하는 등 판매가격 미표시를 통해 불공정 거래를 빈번하게 저질렀다. 또한 여러가지 보조금, 복잡한 요금제 및 요금할인 방식 등 때문에 가격정보도 불투명해 같은 모델 휴대폰이 매장에 따라 많은 가격차이가 발생했었다”고 지적했다.

  • ▲ 2011년 11월부터 시작한 휴대전화 가격표시제가 2일부터 본격시행된다. 사진처럼 각 모델별-요금별로 가격을 적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 2011년 11월부터 시작한 휴대전화 가격표시제가 2일부터 본격시행된다. 사진처럼 각 모델별-요금별로 가격을 적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지경부는 “SKT, KT 등 통신사업자는 작년 12월부터 자발적으로 휴대폰 가격표시제를 시범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제도를 바탕으로 공식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2011년 11월부터 대리점, 판매점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교육․홍보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가격표시 내용 및 방법을 표준화하여 배포했다. 12월 초에는 광역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휴대폰 가격표시제 설명회를 열고, 휴대폰 가격표시제 지도․점검 체계를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지경부는 또한 소비자단체, 지자체와 함께 1월 9일부터 1월 20일까지 전국 통신 판매점들의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금년에 지자체와 공동으로 수시 및 정기적으로 주요 판매점과 온라인 판매점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하여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경부는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정착되면 통신비와 휴대폰의 원래 가격이 드러나면서 휴대폰 유통구조 개선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합리적 소비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