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와 규제 위주 정책으로 경쟁력 줄어들었다 판단”방산 분야 경쟁 활성화 위해 5개 분야 12개 과제 추진
  • 방위사업청이 국내 방위산업 경쟁력과 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무조건적인 수의계약제도를 개선하고, 해외무기 도입 시 역경매를 실시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시행한다.

    방위사업청(청장 노대래)은 9일 “그동안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논의했던 방산분야 경쟁 활성화, 품질관리 강화 등을 업무혁신과제로 청 훈령에 명문화하고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방산업체 간 경쟁 활성화, 품질관리 강화 등 5개 분야 12개 과제를 업무혁신과제로 선정-추진한다.

    방사청은 “그간 보호와 규제 위주의 방산정책으로 인해 시장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업체의 경쟁력 약화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방사청은 이번 개선을 통해 방산시장 질서를 자율과 경쟁체제로 전환하고, 방위사업 추진 시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방사청은 또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산 무기 또는 제품 개발 시 무조건 5년의 수의계약 기간을 보장했던 것도 품목 특성에 따라 수의계약 기간을 최대 5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무기체계 성능개량 때는 수입품과 국산화개발품 성능을 비교 평가해 더 우수한 제품을 도입하도록 하고, 해외 구매 시 최저가를 제시한 자와 계약할 수 있게 ‘역경매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무기체계 개발 초기단계부터 민간 제품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해 우수한 민간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방사청은 또한 ‘K’계열 국산무기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에는 연구개발시 투자비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품질불량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와 동시에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면 업체가 결함제품을 수거하는 ‘리콜제도’를 전면 도입하는 등 방산업체의 자발적인 경영혁신과 품질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했다.

    품질관리도 민간전문기관에서 검사를 해 객관적인 결과로 평가하도록 했고, 책임감리제를 도입해 불량납품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국산 무기를 개발할 때 충분한 테스트를 거치지 않아 문제가 생기는 점을 개선해 소량의 초도생산품을 장기간에 걸쳐 평가한 뒤 그 결과를 후속 양산품 및 차기 무기체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필드 테스트’도 수행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품질 좋은 무기를 경제적인 가격으로 군에 적기 공급해 국산 무기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군 전투력과 장병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