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짜리 핸드폰, 국내선 ‘56만원’공정위, 부당고객유인행위 과징금 453억원 부과
  • ▲ ▲ 핸드폰제조사의 내부문서 (증거자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 ▲ 핸드폰제조사의 내부문서 (증거자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는 실제 단말기 가격 결정구조를 알지 못한다. 즉 단말기 가격에 장려금이 반영돼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보조금을 준다고 하면 당연히 이동통신사가 지급한다고 생각한다. 소비자는 보조금을 지급받으면 좋은 단말기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매 의사가 생긴다. 이런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다. <핸드폰 제조사 담당자의 진술 내용 중. 관련 증거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SKT, KT, LGU+등 통신 3사와 삼성전자, 엘지전자, 팬택 등 핸드폰 제조 3사는 불법적인 거래로 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5일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해 ‘고가 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통신 3사와 휴대폰 제조 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5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각 업체별 과징금은 ▲SKT 202억5천만원 ▲KT 51억4천만원 ▲LGU+ 29억8천만원 ▲삼성전자 142억8천만원 ▲엘지전자 21억8천만원 ▲팬택 5억원 등이다.

또한 통신사 중심 휴대폰 유통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휴대폰 제조사가 대리점에 휴대폰을 직접 유통하는 것을 방해한 SKT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4억4천만원을 부과했다.

◆ 통신3사-제조3사, 보조금으로 소비자 유인

통신 3사와 제조 3사는 보조금이 많은 휴대폰이 소비자 유인효과가 크다는 점을 이용해 기존관행과는 달리 보조금을 감안해 휴대폰 가격을 높게 설정하고 가격을 부풀려 마련한 보조금을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지급했다.

가격부풀리기 유형은 통신사가 주도한 ‘출고가 부풀리기’와 제조사가 주도한 ‘공급가 부풀리기’의 2가지 유형이 있다. ‘핸드폰제조사→통신사→대리점’ 순으로 거래되는데 통신사가 대리점에 제공하는 가격은 ‘출고가’, 제조사가 통신사에 공급하는 가격은 ‘공급가’다.

‘출고가 부풀리기’는 통신 3사가 제조사와 협의를 통해 2008년~2010년 동안 보조금을 감안해 출고가를 과다하게 책정하고 차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출고가가 높은 경우 소비자에게 ‘고가 휴대폰 이미지’ 형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통신사에 공급가와 괴리된 높은 출고가를 제안하는 등 적극 관여했다.

‘공급가 부풀리기’는 제조 3사가 통신사와의 협의를 통해 지급할 보조금을 감안해 공급가를 높게 책정하고 공급가를 부풀려 마련한 보조금을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지급한 것이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판매되는 한 핸드폰의 국내판매가는 56만8천원으로 해외수출 공급가 25만5천원에 비해 무려 31만3천원이나 높았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신영선 국장은 “착시 마케팅을 통한 명목상 보조금은 실질적인 할인혜택이 전혀 없는 것으로서 소비자가 이를 알았다면 종전과 같은 거래조건으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국장은 “이러한 보조금은 출고가를 부풀리는 효과로 인해 오히려 소비자 구매가격을 높이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SKT, 삼성전자의 휴대폰 직접유통 방해

SKT는 과거 휴대폰 식별번호를 통신사에 사전등록 하는 제도(IMEI 화이트리스트)를 악용해 삼성전자의 직접 유통물량이 20%를 초과할 경우 해당물량의 등록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직접유통을 방해했다.

이 같은 행위는 SKT를 거쳐 유통되는 휴대폰과 삼성전자가 직접 유통하는 휴대폰 간 가격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구조적으로 통신사 주도의 유통구조를 고착화해 유통채널간 경쟁을 원천적으로 봉쇄, 제조사가 직접 유통 등을 통해 휴대폰만 별도 거래되는 외국식 오픈마켓이 나타나 휴대폰 가격경쟁이 활성화되는 것을 막았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신영선 국장은 “SKT의 방해행위가 SK네트웍스(SKT의 휴대폰 구매대행 계열사) 유통 휴대폰과 삼성전자 유통 휴대폰의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SK네트웍스 내부문서를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신 국장은 “이같은 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거래법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