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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위치한 한 제빵 프랜차이즈 점포는 300m 내에 동일한 브랜드가 생기자 매출의 22%가 급락했다. 또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 리뉴얼의 평균주기는 4년3개월로 매우 짧고 25평기준 매장 리뉴얼 비용은 인테리어 6천원만, 간판 1천만원으로 평균 7천만원에 이르러 가맹점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제빵 프랜차이즈 점포 반경 500m 이내에 동일 브랜드가 생기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리뉴얼 비용도 본사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개업 5년 이후에나 가능하도록 했다.
◆ 파리바게뜨·뚜레쥬르 등 가맹본부 횡포 ‘지나치다’
최근 취업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일반 서민들의 가맹점 가입을 통한 창업이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가맹본부 횡포에 대한 점주들의 불만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가맹본부의 횡포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 사례가 빈번하고 분쟁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공정위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가맹점 수는 2008년 10만7354개에서 2011년 17만926개로 급증했다.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신청 건수 추이도 ▲2008년 291건 ▲2009년 357건 ▲2010년 479건 ▲2011년 733건 등으로 늘었다.
특히 가맹본부가 기존 가맹점 인근에 새로운 가맹점 또는 직영점을 개설함에 따른 영업지역 침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업지역 침해 등의 문제로 인한 가맹점 폐업률은 12%에 육박했다.
또한 2011년 5월 외식업 분야 650여개 가맹점에 대한 공정위 전화 설문조사 결과 1위 특정제품 구입 강제, 2위 영업지역 침해, 3위 허위·과장정보 제공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1년 폐점한 가맹점 23개를 대상으로 한 공정위 전화 설문조사에서는 61%에 해당되는 14개 점포가 리뉴얼을 강요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가맹본부가 계약갱신 조건으로 매장 이전·확장이나 인테리어 교체를 강요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점은 계약갱신 거절시 시설투자 등의 비용회수가 어려운 만큼 이러한 요구조건을 수용할 수 밖에 없어 ‘가맹의 덫’으로 작용한 것이다.
◆ 상권 500m 내 신규출점 금지
문제가 불거지자 공정위는 파리바게뜨, 뚜레쥬르와 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10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공정위는 9일 기존 가맹점에서 500m이내 신규출점을 금지해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보호하고 매장 리뉴얼시 가맹본부가 20%~40% 이상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과·제빵 분야의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 CJ푸드빌(뚜레쥬르)의 경우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m 이내 신규출점을 금지한다.
다만 기존 가맹점이 영업지역내에서 폐점후 재출점하거나 가맹점을 이전하거나 ▲ 3천세대 이상 규모의 아파트 신규 건설 ▲ 철길·왕복 8차선 도로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3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받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또한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5년이내 리뉴얼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리뉴얼을 하더라도 가맹본부가 비용 20%~40%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
매장 확장·이전 없는 리뉴얼은 20% 이상, 매장 확장·이전하는 리뉴얼은 40% 이상을 지원한다. 리뉴얼 요구를 거부하는 가맹점과의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리뉴얼시 부당하게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특정업체와만 거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공정위 기업협력국 지철호 국장은 “적정 영업지역이 보장됨으로써 중소자영업자의 적정 수익 확보가 가능해지고 불필요한 리뉴얼이 최소화되며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리뉴얼에 따른 이익과 비용부담의 균형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 국장은 “상반기 중으로 피자·치킨 등 세부 업종별로 해당 업종에 적합한 모범거래 기준을 계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