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에 이어 아이패드, 아이팟, 맥북 등 A/S 정책 변경"변경된 정책 몰라 피해봤다면 한국소비자원 분쟁해결 신청"
  • ▲ ▲변경 A/S기준 적용제품(국내시판 소형전자 전제품)
    ▲ ▲변경 A/S기준 적용제품(국내시판 소형전자 전제품)

    애플사는 정책상의 이유를 들어 아이폰에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A/S를 거절하고 리퍼폰(재사용 부품)으로 교체하는 경우가 많았다. 더구나 소비자 책임으로 판정되면 30만원 수준의 비용을 주고 리퍼폰을 구입해야 했다.

    단순한 고장이라도 소비자과실로 판명되면 비싼 값을 치러야 하고 구입한지 얼마 안된 경우 중고제품으로 바꿔는 것을 꺼려하는 소비자들 때문에 사설 A/S센터도 증가하게 됐다.

    하지만 4월부터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 맥북 등 국내 시판 소형가전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직접 수리로 할 것인지 리퍼제품으로 변경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구입 후 10일 이내 교환 또는 환급 ▲구입 후 1개월 이내 교환 또는 무상수리 ▲운송과정 및 제품 설치 중에 피해는 교환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거나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환급 ▲동일 고장 2회째는 수리 ▲동일 고장이 3회 이상시, 다른 고장이 5회 이상시, 수리 의뢰한 제품 분실시, 수리 불가능한 경우 교환이나 환급 받을 수 있다. 구입 후 1년 이내 제품에 한해 이같은 무상서비스는 받을 수 있다.

  • ▲ ▲변경 A/S기준 적용제품(국내시판 소형전자 전제품)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김정기 과장은 “종전 A/S 기준에 수리도 할 수 있도록 명시했지만 애플사가 판단해 결정함에 따라 사실상 리퍼제품 교환만을 해왔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수리할 것인지 리퍼제품으로 변경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

애플사는 지난해 10월 아이폰에 한정해 A/S를 국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변경한 바 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시판 중인 아이패드, 아이팟, 맥북(일반PC 제외) 제품으로 확대한 것이다.

애플코리아 홍보팀 박정훈 부장은 “4월 이전에 구입한 소비자들도 변경된 A/S 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번이라도 사설 A/S센터를 이용하면 본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했다.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 김정기 과장은 “애플사외 여타 사업자들도 개정된 중요정보고시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실태점검 할 것이다. 점검결과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어 김 과장은 “만약 애플사의 변경된 A/S 정책을 알지 못하고 사설 A/S센터를 이용해 피해를 봤다면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