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수수료 체계 및 거래구조 개선“자산배분 어떻게 되는 몰라”…설명․고지의무 강화
  • 퇴직연금 누적적립금은 최근 2년간 약 37조원이 증가해 3월말 현재 51.8조원에 달한다. 사업장 기준 도입율은 10%·15만3천개소에 그치고 있으나, 전체 상용근로자의 40%에 달하는·365만1천여 명이 가입됐다.

    전체 적립금의 92.8%가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로 운용되고, 실적배당형 상품 운용 비율은 5.7%로 미미한 수준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퇴직연금사업자들이 금융회사로서 외형적으로 확대되는 것 보다는 기업․근로자의 장기적 이익을 우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경쟁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향후 ▲퇴직연금사업자의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 개선 ▲퇴직연금시장의 불공정 거래구조 개선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설명․고지의무 강화 ▲퇴직연금사업자의 계약체결 강요행위 엄정 대응 등이 추진된다.

    # 불합리한 수수료…상한선 마련

    퇴직연금은 장기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사업자들은 고율의 관리 수수료를 가입기간 내내 부과하며 계약을 통상 1년 수준으로 자주 갱신하고 마케팅, 가입자 교육 등에 따른 고비용 구조가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그나마 원리금보장상품에 수수료 부담을 상회하는 고금리를 지급하고 있어 큰 문제가 부각되지 않은 상태이다.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약 3.7%이나, 퇴직연금사업자들은 원리금보장상품 금리를 4.7~5.0% 수준으로 제시한다. 이는 원리금보장상품 가입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수료를 면제하고, 실적배당상품 가입자에게만 수수료를 부과해 불합리하다고 지적돼 왔다.

    항목별 수수료도 공시하고 입출금․자금보관 명목 수수료 등 부과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수수료는 폐지하도록 유도된다.

    평균 재직기간(약 6.2년)을 고려, 7년 평균보수율을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한다. 8년차부터는 소정의 계좌관리 수수료 위주로 부과해 장기계약을 유도하고, 가입기간내 수수료율에 상한선을 두도록 했다.

    # 퇴직연금도 몰아줘?…계열사 고정거래 줄일 것

    계열사 몰아주기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기업들은 계열금융사를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하고 대기업 계열금융사도 계열회사 위주로 퇴직연금 영업을 하기 때문이다. 이는 개별 근로자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열금융회사를 사업자로 선정할 경우 이해상충에 반할 소지가 있다.

    특히 2011년 미래퇴직연금 연구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퇴직연금 가입근로자 중 56.3%가 제도도입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퇴직연금신탁과 고유계정간 거래한도를 70%에서 50%로 축소하기로 했다. 한도를 퇴직연금 시장여건 등을 봐서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

    또 퇴직연금 가입자가 어느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더라도 원활하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간 원리금보장상품 교환을 활성화 한다. 대기업과 계열 금융회사인 퇴직연금사업자와의 거래비중을 주기별로 공시해 퇴직연금 가입자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할 예정이다.

    # “자산배분 어떻게 되는 몰라”…설명․고지의무 강화

    퇴직연금의 경우 자금유치과정 및 자금유치후 금융회사들이 설명의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도입 이후 개인 가입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확대될 것이란 지적도 많았다.

    이에 금융위는 상품선택 단계에서 원리금보장형 및 실적배당형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각각 2개 이상의 상품군을 제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상품운용 단계에서 가입자에 대한 자산배분 및 운용현황 등에 대한 설명 및 고지를 충분히 하고 있는지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 계약체결 강요행위, 기관과 임직원 엄정 대응

    퇴직연금은 초장기성 자금인 만큼 ‘계약체결 강요’로 인한 피해가 오랫동안 발생하고 있다. 특히 DC형은 ‘계약체결 강요’ 결과 기업은 기존 대출유지 또는 신규대출 혜택을 누리는 반면 피해는 근로자에게 간다.

    근퇴법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의 계약체결 강요행위 즉, 금융회사가 ‘기존 대출의 연장 또는 신규 대출 등의 제공을 조건으로 퇴직연금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가입자 의사에 반해 퇴직연금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계약체결 강요를 자체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내부통제절차가 미흡할 경우 해당 기관과 임직원은 엄정 제재 된다.

    또 퇴직연금 불건전영업행위 신고센터(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퇴직연금 계약체결 강요행위에 대해 신고접수와 상담이 이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근퇴법시행령 개정안 시행예정일 7월26일에 맞춰 퇴직연금 감독 방향을 반영한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3분기 중 업계가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해 퇴직연금 수수료 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도 마련할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