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 고인이 됐지만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는 단순히 스마트폰 시장의 판도를 바꾼 것이 아니라 창조력의 힘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는 문명의 일대 혁신을 이뤄낸 것으로 평가받는다.

    아이폰의 기능과 디자인에 홀딱 반한 세계의 소비자들은 점점 잡스를 신격화하기에 이르렀다. 삼성 갤럭시 시리즈 등 타사 제품의 기계적 성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이미 아이폰은 기계의 차원을 넘어 심장을 울리는 소통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

    그렇다고 물론 아이폰의 기계적 성능이 뒤처지는 것은 아니다. 얼마나 성능이 뛰어난지 우리나라에서 아이폰은 A/S가 없다. 수리할 일이 없다는 것이다. 굳이 문제가 생기면 돈을 받고 중고폰을 빌려준다. 이 얼마나 대단한 휴대폰인가.

    21세기 들어 애프터 서비스 없는 전자제품은 아이폰이 유일무이할 것이다. 정말 정말 운이 나빠 아이폰에 문제가 생겨 A/S를 받으러 간 소비자중의 많은 이들이 애플사를 저주하며 다른 회사 제품으로 갈아타는 사례를 많이 목격했다. 이를 못 믿으시겠다면 애플코리아의 A/S센터에 가보시면 금세 현실을 깨닫게 된다. 감히 ‘아이폰님’을 수리할 생각을 하다니...

    그런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믿기지 않는 희소식을 알려왔다.

    애플코리아에서 소형가전제품 즉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 맥북에 결함이 발견될 경우 무조건 니퍼제품(재사용 부품)으로 교체해주는 방식에 더해 소비자가 선택적으로 부분 수리도 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이다. 발표 당시 공정위는 “애플사에서 이례적으로 한국소비자에게 세계최고 수준의 A/S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초점을 맞췄다.

    “그러면 그렇지 한국 소비자들을 뭘로 보고...” 소비자 과실을 범한 ‘아이폰교 신도’들이 이를 믿고 애플 A/S 센터로 달려갔다.

    현장의 상황은 공정위의 발표와는 영 딴판이었다. 애플코리아 측은 “소비자 과실의 경우 부분수리는 불가능하다. 아이팟과 아이패드는 일체형이기 때문에 부분수리가 불가능하고 리퍼제품 교환만 가능하다. 아이폰은 상판유리, 하단케이스, 모터, 카메라 등의 자체결함에 한해 부분수리가 가능하지만 제품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대부분 리퍼제품으로 교환해주고 있다. 부품을 교체하면 또 다른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환하는 것이 소비자입장에서 더 좋은 것이다”고 했다.

    상판유리, 하단케이스는 충격에 의해 손상이 되는 부분이니 소비자과실로 분류돼 부분수리가 안되고 구동이나 터치스크린에 문제가 생기면 부품교환 파트에 해당되지 않아 또 부분수리가 안된다는 것. 사실상 부분수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애플코리아는 겉으로만 공정위 권고에 따랐고 공정위는 달라진 ‘A/S기준 변경내용’의 글자 몇 개만 보고 자랑삼아 발표한 꼴이다. 쯧쯔... ‘아이폰교’의 ‘신도’들이 대거 ‘개종’할 날도 머지 않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