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고품 교체 대신 수리도 가능” 발표수리 거부땐 소비자원에 분쟁조정 신청해야
  • ▲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애플 공인 서비스센터 ⓒ뉴데일리
    ▲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애플 공인 서비스센터 ⓒ뉴데일리


    “네 고객님. 안타깝게도 아이패드는 부분수리가 불가능하고 리퍼제품으로 교환만 가능합니다. 5월에 구입하셨다고 하더라도 제품의 결함, 소비자의 과실에 관계없이 부분 수리할 수 없습니다.”

    지난 5월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애플코리아 소형가전제품을 수리할 것인지 리퍼제품으로 변경할 것인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직후 애플A/S 직원과 상담한 내용이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국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기로 해 한국소비자가 세계최고 수준의 A/S기준을 적용받게 됐다고 발표했다. 4월부터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 맥북 등 국내 시판 소형가전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원할 경우 부분수리도 가능하게 됐다는 내용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입 후 10일 이내 교환 또는 환급 ▲구입 후 1개월 이내 교환 또는 무상수리 ▲운송과정 및 제품 설치 중에 피해는 교환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거나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환급 ▲동일 고장 2회째는 수리 ▲동일 고장이 3회 이상시, 다른 고장이 5회 이상시, 수리 의뢰한 제품 분실시, 수리 불가능한 경우 교환이나 환급 받을 수 있다. 구입 후 1년 이내 제품에 한해 이 같은 무상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김정기 과장은 “종전 A/S 기준에 수리도 할 수 있도록 명시했지만 애플사가 판단해 결정함에 따라 사실상 리퍼제품 교환만을 해왔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수리할 것인지 리퍼제품으로 변경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

    애플사 역시 지난해 10월 아이폰에 한정해 A/S를 국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변경한 이후 4월부터 국내 시판 중인 아이패드, 아이팟, 맥북(일반PC 제외) 제품으로 늘렸다고 전했다.

    애플코리아 홍보팀 박정훈 부장은 “사설 A/S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제품에 한해 4월 이전에 구입한 소비자들도 변경된 A/S 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애플사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A/S를 확대해 왔다”고 했다.

    반면 소비자들은 전혀 변경된 A/S 기준을 체감할 수 없다. 이유는 아이패드와 아이팟은 일체형이라는 이유로, 아이폰은 부분무상수리보다 리퍼제품이 좋다는 이유로 부분수리가 거의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애플코리아 측은 “부분수리를 해주는 것보다 리퍼제품으로 교환해주는 것이 소비자에게 더 좋다. 소비자 과실의 경우에는 제품결함이 아니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속하지 않아 무조건 리퍼제품으로만 교환하고 있다”고 했다.

    “아이팟과 아이패드는 일체형이기 때문에 부분수리가 불가능하고 리퍼제품 교환만 가능하다. 부분수리가 안되는 이유에 대해 보도가 된다면 공식적인 멘트는 할 수 없다.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며 소비자원성을 사고 있는 부분 수리 불가의 이유에 대해 해명조차 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위은 모두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부분수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소비자원 정보통신팀 이창현 팀장은 “보증기간에 제품결함이 있다면 무상수리가 이뤄져야 하고 소비자과실인 경우 유상으로 부분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사업자가 유상수리를 거부한 경우 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

    공정위도 역시 “제품의 결함인 경우 무상으로, 소비자의 과실인 경우 유상으로 부분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애플사외 여타 사업자이 개정된 중요정보 고시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실태점검 할 것이다. 점검결과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실태점검은 변경된 A/S 기준을 제대로 표시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아 실제 A/S가 기준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