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9% 기준 작성… 일수로 변환초과 이자는 무효… 반환 요구해야
  • ▲ 일수대출 조견표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 일수대출 조견표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300만원을 100일 동안 빌릴 때 일수금이 3만 2,000원이면 불법일까 아닐까.

    대출이자가 연 39%를 넘으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합해 갚아나가는 일수를 이용한다면 연이율을 계산하는 것이 여간 힘들지 않다.

    39%를 초과한 이자는 불법이므로 상환할 의무가 없지만 시장상인과 자영업자들은 ‘빌릴 때 약속했으니 갚아야지’하는 마음으로 꼬박꼬박 일수금을 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부터 오는 18일까지 불법사금융을 신고하면서 직업정보를 제공한 6,423명 중 4,074명, 전체의 63.4%가 자영업자와 일용직을 포함한 직장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지역이 신고접수의 절반수준인 47.0%을 차지한다. 자영업자와 도시근로자들이 거주하는 수도권지역에 불법사금융 업자가 많고 이용자들도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사금융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의외로 피해신고자 대부분이 경제활동 연령대인 30~50대다. 세상물정에 어두운 어른신들이 주로 불법사금융에 당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20~30대 청년층의 피해도 37.6%에 이른다.

    신고유형도 고금리와 대출사기에 집중돼 있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출사기 4,396건·21.8% ▲고금리 2,835건·14.1% ▲보이스피싱 2,22건·10.0% ▲기타 일반문의 8,463건·42.0%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일수대출 조견표를 배포했다.

    일수를 사용했다면 조견표를 통해 100~3,000만원을 10일~180일 기간 동안 빌리면서 일일상환액이 법의 테두리 내의 이율에 해당되지 확인할 수 있다.

    일례로 300만원을 빌렸다면 일수금이 10일 상환시 30만 1,765원, 30일 상환시 10만 1,664원, 60일 상환시 5만 1,646원, 100일 상환시 3만 1,647원을 넘어섰다면 불법에 해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상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수대출의 법정금리 한도 내 적정상환금(일수금)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일수대출조견표를 작성했다. 등록업체의 경우 39%, 미등록업체나 개인간 거래 30%의 법적 이율을 초과한 이자는 무효이므로 이미 냈다면 원금충당이나 이자반환을 요구해야 한다. 만약 폭행이나 협박으로 불법추심 한다면 휴대전화로 녹음해 경찰서나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