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호등 표시 적용 제품: 보광훼미리마트 삼각김밥 (사진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청)
    ▲ 신호등 표시 적용 제품: 보광훼미리마트 삼각김밥 (사진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청)

    그동안 매출이 감소할 것을 우려한 식품업계의 반대로 좌초될 뻔했던 <신호등 표시제>가 다시 추진된다.

    정부는 최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어린이가 자주 먹는 식품의 주요 성분을 색깔로 표시하는 <신호등 표시제>를 의무화하기로 확정했다. 

    우선 현재 권고사항인 <신호등 표시제>가 단계별로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당류, 지방, 포화지방, 나트륨 등 4개 성분이 녹색, 황색, 적색으로 알기 쉽게 제품 표면에 표시된다.

    내년 과자류를 시작으로 이듬해는 음료류에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현재 보광훼미리마트, 풀무원 등 30개 제품이 신호등 표시제를 시행중이다. 또 아딸, 김밥천국, 명인만두 등 업체에서 판매되는 어묵, 튀김, 떡볶이, 꼬치, 만두, 핫도그 등 6개 식품을 ‘고열량·저영양 식품’ 지정 대상에 추가했다.

    앞으로는 학교 주변 외에도 놀이공원, 학원가, 지방자치단체 지정구역도 ‘그린푸드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아울러 초중등 교사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식생활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요 제도와 식품선택 요령을 어린이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황식 국무총리의 당부다.

    “제도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요성 있게 운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어린이,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