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수준,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등 소비자가 궁금해 하는 정보 공시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충실히 설명하도록 의무화

  • ▲ 사업비 수준, 상품 예상 수익률 등 상품의 7가지 핵심정보를 비교공시로 개선
    ▲ 사업비 수준, 상품 예상 수익률 등 상품의 7가지 핵심정보를 비교공시로 개선

    많은 사람들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며 변액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2011년말 기준 변액보험 계약은 81만건에 달하며 연간 수입보험료는 25.2조원, 적립금은 76조원 수준에 달한다. 반면 변액보험의 낮은 수익률과 해지환급률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증폭돼왔다.

    이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소비자 입장에서 사업비, 수익률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공시와 영업행위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가입전후에 온·오프라인을 통해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펀드수익률과 사업비 비율이 공개된다.

    가입 전 ▲펀드수익률 ▲사업비 비율 ▲위험보장비용 및 기본 사망보험금 ▲펀드투입비율 ▲펀드운용수수료율 ▲보증비용 및 최저보증액 ▲납입보험료 대비 (예상)수익률 등 상품별 주요특징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변액보험상품비교’ 메뉴가 비교공시 사이트 첫화면에 신설된다.

    가입시에도 상품구조 및 특징(자산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 변동), 사망 등 위험 보장내용, 납입보험료 중 사업비․펀드투입비율,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 주요내용을 한 장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핵심 상품설명서’를 상품설명서 첫 페이지에 제시해야 한다.

    가입 후에는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가 사업비․위험보험료 등에 얼마나 쓰였고 펀드에 얼마나 투입됐으며 그 결과 현재 적립률이 어느 수준인지를 공시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충실하게 설명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판매자들의 설명의무 이행여부를 확인(일명 Happy Call)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는 사업비 수준, 납입보험료 중 사업비 등 차감 후 투자된다는 사실, 투자손익이 계약자에게 귀속된 다는 점,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 볼 수 있다는 점, 해약환급금 수준 등에 대해 가입자가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금융위 정지원 금융서비스국장의 설명이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가 변액보험 상품의 특징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보험회사간, 보험상품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설명의무 강화 등 영업행위규제 강화를 통해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불만을 미연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