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기기 이용시 적용, 창구거래는 예외은행카드, 예금통장, 무매체 거래 모두에 적용
  • 300만원 이상 이체할 경우 받은 사람은 10분간 출금할 수 없는 ‘지연인출제도’가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번달 26일부터 300만원 이상 송금·이체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를 통해 현금카드 등으로 출금할 경우 10분간 출금을 지연해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 통장을 지급정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1회 300만원 이상 입금된 계좌에서 자동화기기를 통해 인출시만 10분 동안 인출이 지연되고 1회 300만원 미만 입금과 이체거래 및 창구에서의 출금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통장에 잔고가 1백만원 남아 있는 상태에서 10시30분에 3백만원이 입금됐다면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경우 10시40분 전까지는 1백만원 이하로만 출금할 수 있다. 40분 이후가 돼서야 전액을 인출할 수 있으며 299만원을 입금됐다면 즉시 인출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사례 상당건수가 300만원 이상이며 피해금인출 대부분이 10분 이내에 발생한다는 분석에 따라 도입하는 제도다.

    은행, 우체국,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증권사) 등 취급기관에서 이뤄지는 현금, 신용, 체크, 직불카드 등 모든 카드와 예금통장 및 무매체 거래 모두 이번기준이 적용된다.

    금감원 측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상 이체거래 91%가 300만원 미만의 소액인데 반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사례의 경우 총 이체건수 84%가 300만원 이상이다. 피해금인출의 75%가 10분 이내에 발생한다. 이번제도를 실시하면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피해예방와 범인검거 등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