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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형마트 및 기업형수퍼마켓(SSM)의 영업제한 및 의무휴업을 강제한 조례에 대해 절차상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입장을 내놨다.
시는 26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법원 판결을 고려, 문제된 조례개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례 제정 절차상의 문제 및 재량사항에 대한 법원의 지적을 고려, 조례를 조속히 보완하기로 25개 자치구와 뜻을 모았다”
“조례개정 작업을 통해 시와 25개 자치구는 중소상인의 생업 안정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것”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22일 서울행정법원은 롯데쇼핑, 이마트 등이 서울 강동·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조례가 행정절차상 준수해야 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 뒤 지난 주말부터 강동, 송파 지역 대형마트와 SSM 중 일부가 문을 여는 등 거센 후폭풍이 일었다.
시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는 모두 조례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현재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용산구의 경우 판결이유를 고려해 절차상 위법사항이 없도록 내용을 손질할 방침이다.
조례개정에는 약 2개월의 기간이 걸릴 예정이다.
시는 이번 판결이 다른 구의 조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두 구를 제외한 다른 구에서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 기존 조례의 효력은 그대로다”
-권혁소 실장소송 당사자인 강동구와 송파구는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는 대로 항소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항소방침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