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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는 강력한 협상력으로 무장한 대형가맹점에게 수수료를 0.7~1.5% 수준으로 깎아줬다. 힘없는 자영업자에게는 4.5%까지 높은 수수료를 챙겨왔다. 대-소 가맹점간 수수료 격차가 확대되면서 사회적 불만이 커져 특정카드사 불매운동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새로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발표하고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이나 부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4일 밝혔다. 카드 매출액 기준 1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해당된다.
새로운 체계로 적격비용(eligible cost)을 계산해 이를 하한선으로 정하겠다는 것.
“카드사와 대형유통업체 간의 하한선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격비용’을 산출할 것이다. 삼성카드와 코스트코가 0.7%로 맺어진 카드수수료도 계산된 적격비용보다 낮게 책정됐다면 제재할 수 있다”
-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카드업계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강력한 협상력을 갖은 대형점포는 낮게, 힘없는 영세 가맹점은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카드업계가 수수료 기준을 업종별에서 가맹점 중심의 선진적으로 정립했다.”
- 이두형 여신금융협회장새로운 체계적용에 따라 대형가맹점에서 부담하는 카드수수료가 늘어나면서 카드사에 부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금융위는 다음과 같은 부당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감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판촉행사 비용의 50%를 초과하는 비용부담 요구
▲ 가맹점수수료율을 카드매출액 구간별로 연동시킬 것을 요구
▲ 카드 결제처리 관련 전산설비 비용 부담 강요
▲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 등 결제대금의 지급기한, 부가서비스 비용부담률, 기타 비용부담 등에 대한 거래조건 변경 요구 등부당한 뒷거래가 이뤄지면 요구한 쪽과 요구를 들어준 양쪽 모두를 제재하기로 했다. 대형가맹점은 시정요구와 함께 필요시 공정위 등 관계부처에 통보하는 행정적 조치가 이뤄진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벌에 처할 수 있다.
카드사에는 우선 시정요구가 행해진다. 시정 불이행시 3개월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부당한 거래가 이뤄졌을 때 카드사도 제재하면 카드사에게 대형가맹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다. 대형가맹점도 쉽게 부당한 요구를 하지 못할 것이다.”
-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새로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형평성 있게 재조정했다고는 발표됐지만, 구체적인 수수료율에 대한 발표는 전무했다. 자영업자 단체에서는 2.7%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가맹점 수수료를 더 높이고 일반 자영업자 수수료는 인하폭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것.
“카드수수료가 올라가면 소비자가격이 올라간다는 의견도 있지만 동의할 수 없다. 대형가맹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수익을 다양한 루트로 챙기고 있어 약간 인상된 카드수수료가 소비자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대형가맹점은 카드수수료를 절감 하는 것 이외에 밴사로부터 리베이트도 받아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약간 다른 분야긴 하지만 판매수수료로도 이익을 챙긴다. 엄청난 돈을 쏟아 붙는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도 있는 것이다.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을 상한선인 2.7%까지 높여야 한다.”
- 엄태기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