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신설... 이자 15% 면세내후년까지 부동산 양도세 한시감면퇴직 일시금보다 연금이 세율 유리
  • ▲ 마트는 물론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기존 20%에서 30%로 높아진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현행 30%가 그대로 유지된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마트는 물론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기존 20%에서 30%로 높아진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현행 30%가 그대로 유지된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해진다.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기존 20%에서 30%로 올라간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현행 30%가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연소득의 25%를 넘는 카드 사용금액의 20%에서 15%로 떨어진다. 내년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받는 소득공제 혜택이 현금영수증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원인 근로자가 1년에 1천8백만원씩 동일하게 현금과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내년 공제금액은 2배 차이가 생긴다. 현금영수증 30%인 1백65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은 82만5천원으로 떨어진다.

    단 신용카드로 버스, 지하철, 철도 등 교통비를 결제할 경우엔 소득공제율을 30%까지 인정한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부동산 양도세는 감면되고 2013~2014년 구입 주택은 중과세에서 제외된다.

    2013년 1월부터 2014년까지 집을 산 사람은 구입 후 1년 내 팔아도 양도 차익에 따라 6~38%의 기본세율만 내면 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구입 후 1년 내 집을 팔 경우엔 양도 차익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4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다. 이번 개정안에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양도세 감면방안도 있기 때문.

    기업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 제도도 폐지한다.

    기업이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 적용되던 양도소득세율이 기존 60%에서 6~38%의 기본세율로 내려간다. 또 장기간 보유한 뒤 팔면 최대 30% 세금을 감면된다.

    비과세 재형저축이 신설되고 15년 동안 납입하면 이자소득세은 면제된다.

    내년부터 재형저축이란 비과세 상품이 새로 생기고, 만기 10년 이상인 장기펀드에 돈을 넣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은 연봉 5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 사업자다.

    재형저축은 만기 10년 이상이며 가입 후 15년 동안 납입한 금액의 이자에 대해 15.4%의 세금이 면제된다. 분기별로 3백만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다. 장기펀드는 가입 후 10년간 매년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간 2백40만원까지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연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최대 납입금은 6백만원(6백만원×40%=2백40만원)이다. 퇴직소득은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연금으로 나눠 받는 게 유리해진다. 일시금으로 받을 때 세율이 금액별로 기존 3% 내외에서 3~7%로 높아진 것이다. 대신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세율은 5%에서 3%로 내렸다.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연 4백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연금저축보험은 혜택을 받기 위해 10년 이상 납입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5년 이상만 납입해도 된다. 연간 납입한도도 1천2백만원에서 1천8백만원으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