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무휴업 거부 ‘코스트코’ 매장에 최대 3천만원 과태료서울 각 자치구 늦어도 11월부터 SSM 영업 다시 규제
  • ▲ 작년 8월 24일 울산시청 남문 앞에서 이 지역 상인단체 회원 등이 코스트코 입점을 반대하며 울산시청쪽으로 던진 밥그릇들.ⓒ 연합뉴스
    ▲ 작년 8월 24일 울산시청 남문 앞에서 이 지역 상인단체 회원 등이 코스트코 입점을 반대하며 울산시청쪽으로 던진 밥그릇들.ⓒ 연합뉴스

    서울시가 의무휴업 영업제한 조례를 무시하고 휴일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에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대응방침을 세웠다.

    서울의 각 자치구가 제정한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 영업제한 조례는 제정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한 법원 판결로 효력을 잃었다. 이에 따라 상당수 대형마트들은 휴일에도 다시 문을 열고 있다.

    시는 대형마트 및 SSM 영업제한 조례가 유명무실해진 틈을 타 소송에도 참여치 않은 외국계 기업이 휴일영업을 계속하는 상황을 가만히 앉아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부 국내 대형유통기업들이 법원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후 휴일에도 다시 문을 열고 있는 틈을 타 코스트코가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내린 영업제한 처분을 명백히 위반한 것”
     - 서울시

    현재 지자체의 의무휴업 처분이나 조례를 거부하고 휴일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코스트코 매장은 서울 양재점, 양평점, 상봉점 등이다.

    시는 관할 구청과의 협조를 통해 대형마트 등이 의무휴업을 위반한 횟수에 따라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미 중랑구는 코스트코 상봉점에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초구와 영등포구도 법률자문을 통해 14일까지 코스트코 양재, 양평점에 대한 과태료를 확정할 예정이다.

    시는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대형마트와 SSM에서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을 제한하고 입점 전 매장 운영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가 과태료 부과 및 품목 제한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내놨으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유통대기업들이 ‘SSM법’에 대해 노골적으로 거부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과태료 부과만으로 이들을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형마트 판매품목 제한 방침 역시 유통대기업들이 소송을 통해 불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결과를 예단하기 힘들다.

    특히 미국와 유로, 일본 등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했거나 준비중인 국가들이 ‘SSM법’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시의 판매품목 제한이 통상마찰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시의 입장은 강경하다.

    늦어도 11월까지 서울의 각 자치구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를 다시 만들어 본격적인 규제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늦어도 11월까지는 서울 모든 자치구에서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 규제를 다시 할 것”
     - 강희은 시 창업소상공인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