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엔 한 회사가 가입 거절하면 15% 할증내년부터 공개입찰로 타 보험사가 인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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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차례 교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사고율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인수를 거절하면 기존 보험료보다 15% 높게 공동인수 됐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는 2013년 1월부터 소비자가 동의하기만 하면 공동인수되기 전에 인수할 의사가 있는 다른 보험사가 있는지 여부를 보험사들끼리 알아서 확인해주는 절차인 계약 포스팅제(posting)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계약의 인수방식은 개별 보험사가 단독으로 인수하는 단독인수와 사고율 등이 높아서 개별 보험사가 인수를 거절한 경우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공동인수가 있다.
  
공동인수제도는 보험사들이 풀(pool)을 구성해서 공동으로 인수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공동으로 보상토록 함으로써 보험사들 간에 위험을 평준화한다.  

단독인수가 거절된 임의보험은  ‘자동차보험 불량물건 공동인수에 관한 상호협정’에 근거해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회사가 공동인수 한다. 의무보험을 인수한 보험사가 위험의 30%를, 다른 보험사들이 위험의 70%를 나누어 보유한다.
  
인수를 거절당한 후 보험가입자가 일일이 다른 보험사를 알아보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공동인수로 처리된다. 공동인수계약의 보험료는 일반 보험보다 15% 비싸다. 다른 보험사가 인수할 가능성이 있어도 공동인수로 인해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공동인수되기 전 다른 보험사의 인수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교통사고 경력이 있더라도 저렴한 수준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금감원이 계약포스팅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다.
  
계약포스팅제는 보험가입이 거절된 건이 공동인수되기 전에 공개적으로 다른 보험사의 인수의사를 확인함으로써 저렴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개입찰제도다.
  
우선 특정한 계약을 일반물건 보험료로 인수하기 곤란한 경우 보험계약자 동의하에 그 계약에 관한 내역을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계약포스팅 시스템에 게시한다. 

당해 계약을 인수할 의사가 있는 보험사들이 보험료 등을 결정해 시스템에 등록한다. 공동인수물건 보험료보다 적은 수준의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 중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의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가 계약을 인수할 수 있다. 다만 인수를 희망하는 보험사가 없는 경우에만 공동인수한다.  
“포스팅 보험료는 일반물건 단독인수와 공동인수 사이에서 결정돼 인수가 거절된 소비자들은 계약포스팅제를 통해 보험료 부담이 연간 최대 52.7억원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 관계자  
자동차 1대당 평균 6.5만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 공동인수되는 경우와 비교해 보험료 할증률이 1%p 낮아지면 전체 소비자들은 연간 3.5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우선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향후 단계적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공동물건 배정시스템을 운영하는 보험개발원이 계약포스팅 관련 전산시스템을 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