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에 이어 2심에서도 손해배상 판결법원, 정연주 등 원고 9명에게 450만원 배상 명령
  • ▲ 정연주 前 KBS 사장.ⓒ연합뉴스
    ▲ 정연주 前 KBS 사장.ⓒ연합뉴스

    정연주 前 KBS 사장과 오마이뉴스가 KBS에 김인규 사장을 옹립하기 위한 사조직인 이른바 ‘수요회’가 존재했다고 주장한 사실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마이뉴스 정정보도 등 소송과 관련해 피고 정연주 前 사장과 오마이뉴스는 원고 아홉 명에게 50만원씩 모두 45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아울러 피고 오마이뉴스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판결했다.

    정연주 前 사장과 오마이뉴스는 KBS 보도본부내에 김인규 사장을 옹립하려는 이른바 ‘수요회’라는 사조직이 존재하고 9명의 원고들이 그 핵심 인사라고 보도했으나, 1심 판결에 이어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각각 판결했다.

    이와 관련, KBS 홍보실은 26일 "이번 판결로 KBS ‘수요회’ 존재주장은 허위사실임이 재확인됐다"며 "이번 엄정한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근거없이 KBS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