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짜리 집 사면서 1억6천만원 신고..약 700만원 세금 누락?"불법 아니다. 그래도 사과한다" 현직 고위 공무원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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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9천800만원으로 집을 샀고, 신고는 1억6천만원으로 했다. 그리고 4년 뒤 4억2천만원에 그 집을 팔았다.”

    문재인 후보와 부인 김정숙 씨에게 제기된 세금탈루를 위한 다운계약서 의혹이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문 후보는 은행 담보 대출을 이용할 경우 단돈 몇천만원에 서울 종로구 평창동 34평짜리 고급빌라를 살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문 후보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으로 들어가면서 이 집을 샀고 4년 뒤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을 끝으로 청와대를 나오면서 이 집을 4억2천만원에 팔았다.

    몇천 만원을 투자해 4년만에 이 돈을 4억2천만원으로 만들었다면 4년간 거의 공짜로 집을 이용하고도 1억2천만원이나 남긴 셈이다.

    물론 문 후보 측은 이에 대해 당시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법제화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와 똑같은 패턴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이른바 '민간인'이었던 안 후보와 국가 최고위 공직자였던 문 후보에게 가져다 댈 수 있는 도덕적 잣대의 차이가 그것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부인 김정숙씨가 다운계약서 의혹에 휩싸였다.

     

  • ▲ 지난 27일 서울 유세에 나선 문재인 후보와 부인 김정숙 씨 ⓒ  이종현 기자
    ▲ 지난 27일 서울 유세에 나선 문재인 후보와 부인 김정숙 씨 ⓒ 이종현 기자

    √ 의혹은 이렇다.

    문 후보는 2003년 2월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된 직후 이 빌라에 전세로 입주했다.

    그리고 2004년 2월 청와대를 떠났다가 그해 5월 다시 시민사회수석으로 청와대로 복귀한다. 이번에는 전세가 아닌 부인 김 씨 명의로 이 빌라를 사게 된다.

    당시 김 씨가 빌라를 산 가격은 2억9천800만원. 하지만 종로구청에 신고한 매입가격은 1억6천만원이었다. 실거래가보다 1억3천800만원이나 낮았고, 1억7천만원이었던 공시지가보다도 1천만원 적은 금액이었다.

    문 후보가 집을 사기 전 전세로 살면서 냈던 보증금(전세금)이 2억3000만원으로 나와 있다. 집을 사면서 전세금보다 싸게 샀다고 나라에 신고한 셈이다.

    문 후보가 이 집에 사는 4년동안 집값은 크게 올랐고, 2008년 4월 4억2천만원에 집을 팔았다.

     

    √ 얼마나 이득을 봤나?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문 후보와 부인 김 씨가 신고한 1억600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취·등록세는 800만원 쯤이다. 하지만 실제 거래금액인 2억98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1천5백만원 가까이 된다.

    600~7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신고금액이 2억9천8백만원이라는 것도 석연치 않다. 2004년 당시에는 부부간에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가 3억원이었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이 가격을 적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다.

    세금 뿐만이 아니다.

    당시 관행을 미뤄 봤을 때 문 후보는 집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이용해 전세금 2억3천만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집을 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은행 담보 대출은 공시지가보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곤 했다.

    당시 유행했던 이른바 내 돈 한푼 들이지 않는 부동산 투기가 가능했다는 말이다.

    실제로 문 후보 부부는 4년간 사용한 뒤 4억2천만원에 팔아 1억2천만원의 시세 차익을 봤다.

     

  • ▲ 지난 27일 서울 유세에 나선 문재인 후보와 부인 김정숙 씨 ⓒ  정상윤 기자
    ▲ 지난 27일 서울 유세에 나선 문재인 후보와 부인 김정숙 씨 ⓒ 정상윤 기자

    √ 차관급 공직자가 어떻게…

    문 후보와 부인 김 씨에 대한 이 의혹은 안 후보에게 제기된 같은 의혹과는 문제의 본질이 다르다.

    이른바 ‘민간인’이었던 안 후보의 부동산 투기나 세금탈루 의혹을 차관급 청와대 수석 비서관인 문 후보와 같은 수준으로 보는 것은 무리다.

    청와대 수석 비서관은 직급은 차관급이지만,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기 때문에 그 권한과 위상은 장관급 이상이다.

    국가 최고위직에 그것도 현직에 있으면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비판적 요소는 안 후보의 그것보다 훨씬 크다.

     

    √ 그래도 범죄는 아니다?

    문 후보 측은 이번 의혹에 대해 이렇게 해명했다.

    “당시 법률은 시가표준액이나 실거래가로 신고토록 돼 있었다. 보통 다운계약서는 실거래가를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하는 것이지만, 이 사례는 시가표준액에 맞춘 것이어서 세금탈루가 없었고, 세금탈루 의도도 없었다.”

    “당시 등기업무를 대행한 법무사에게 실거래가 신고를 부탁했지만 법무사 사무실에서 막도장을 파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후보와 부인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시가표준액으로 했는지 인지하기 어려웠다.”
     - 우상호 공보단장


    그리고 사과했다.
    물론 문 후보가 직접 한 건 아니다. 우상호 단장이 전한 말이다.

    “비록 법 위반은 아니라 할지라도 법무사 등기절차까지 꼼꼼히 따져보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


     

  • ▲ 문재인 후보 ⓒ TV조선 화면 캡쳐
    ▲ 문재인 후보 ⓒ TV조선 화면 캡쳐

     

    √ 세금탈루 엄벌하겠다더니…

    부동산 거래에 따른 다운계약서 의혹은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마다 들고 나왔던 주요 주제였다.

    정부의 장관급 인사에 대해 민주당은 위장전입과 함께 다운계약서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했고, 결국 낙마시킨 사례도 많다. 가까이는 김병화 대법관 후보가 있다.

    특히 문재인 후보는 그동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를 한 사람을 공직에 기용치 않겠다고 강조해 왔다.

    만약 문 후보와 부인 김정숙 씨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심각한 비판이 일어날 수 있는 대목이다.

     

  • ▲ 고가 의자 논란을 일으킨 문재인 후보의 CF 화면 ⓒ
    ▲ 고가 의자 논란을 일으킨 문재인 후보의 CF 화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