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직원, 협력업체, 하이닉스 직원 등 공모 D램, 메모리 공정흐름도 등 영업비밀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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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의 반도체 관련 핵심기술을 경쟁사에 넘긴 직원과 협력업체 임직원, 경쟁사 관계자 등에게 일부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재호 부장판사)는 7일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을 유출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모(41) 전 삼성전자 과장과 협력업체 직원 김모(50)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협력업체로 흘러들어간 삼성전자의 기술을 넘겨받은 하이닉스 직원 김모(50)씨 등 2명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또 다른 하이닉스 직원 2명은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이 협력업체를 거쳐 하이닉스로 넘어갔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A사가 삼성전자의 D램, 낸드플래시 메모리의 공정흐름도 등 영업비밀을 2005년 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빼돌려 하이닉스에 넘겼다.
    구리배선공정 등 삼성전자의 다른 기밀도 같은 방식으로 하이닉스에 넘어간 사실이 있다.
    영업비밀 침해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무너뜨려 시장의 근간을 해치고, 국가 중요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다만 재판부는 협력업체가 피해 당사자인 삼성전자와 민사상 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함께 기소된 하이닉스 전무 한모씨와 협력업체 부사장 곽모씨 등은 기술 유출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