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CDS 보상금 환급 즉시 추진3월까지 불합리한 수수료율 체계 및 약관 정비 등
  • 양모씨(여·32세)는 2009년1월 카드사로부터 우수고객으로 선정됐다는 안내와 함께 신용카드 채무면제·유예(이하 DCDS)서비스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

    다치거나 사망시에 카드청구금액을 감면해주거나 면제해주고 발생하는 비용도 없다는 말에 무심결에 가입했으나 카드대금청구서를 살펴보니 크레딧서비스라는 명목으로 매월 2만원 이상씩 빠져나가 3년여 동안 총 90여만원이 서비스수수료로 납부된 사실을 발견했다.

    카드사에 항의했지만 가입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말만 들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접수된 건수는 총 173건에 달한다.

    의사를 확인하지 않거나 무료서비스로 오인할 수 있는 설명을 한 후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의 불완전판매 관련이 77.4%, 보상금 지급 불만 관련사항이 22.6%에 달했다.


    신용카드 채무면제·유예(DCDS)란 신용카드사가 매월 일정율의 수수료(채무잔액의 일정비율)를 받고 회원에게 사망, 질병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 주는 상품을 말한다.

    2005년 삼성카드를 시작으로 2008년 이후 현대, 비씨, 신한, 롯데, 하나, SK, KB국민 등 모든 전업카드사에서 취급하고 있다.

  • ▲ 유형별 DCDS 민원발생 현황(‘10.1~’12.12) (제공: 금융감독원)
    ▲ 유형별 DCDS 민원발생 현황(‘10.1~’12.12) (제공: 금융감독원)



    카드사들은 보상 수준에 비해 과도한 DCDS 수수료를 수취하고 카드채무 면제 등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2005~2012년 기간 중 DCDS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상금(370억원)은 총 수수료수입(6,269억원)의 5.9% 수준에 불과했다.
    카드사가 보험사에 지급한 보상책임(CLIP)보험료(1,393억원) 대비로도 26.6% 수준에 그쳐 실제 보상율이 당초 예상수준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1월에는 보험개발원의 수수료율 검증결과에 따라, 삼성카드 등 3개사에서 2년 이상 DCDS 수수료율을 5~10% 인하했다.
    그러나 수입수수료 대비 보상율에 비춰볼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불완전판매도 끊이지 않았다.

    “아직 상품도입 초기단계(평균가입기간 2.9년)이고, 보상율이 점차 상승하고 있다.
    향후 미지급보상금 환급 추진 결과에 따라 보상금액 및 보상율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금감원 관계자

    상속인들이 사망자의 DCDS 가입사실을 알지 못해 채무면제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도 많았다.
    DCDS 가입자에게 사망, 질병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속인 등의 신청에 의해 사망시점의 카드채무액(최고 5천만원)을 면제받을 수 있으나 카드사가 보상업무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기 때문.

    DCDS는 전화로 판매(TM)가 이뤄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고객에게 상품설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에 금감원은 DCDS 가입사실을 몰라 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한 상속인 등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공동으로 보상금 환급을 즉시 추진한다.
    관련 부서장이 참여하는 'DCDS 제도개선 T/F'도 구성하기로 했다.

    3월말까지 불합리한 수수료율 체계 및 약관 정비, 보상업무 처리절차 보완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비자보호 관련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된 금융회사에 대해서 엄정 제재하는 등 소비자보호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다.”
      -  금감원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