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정화 중기청장.
    ▲ ⓒ한정화 중기청장.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된 중소기업 범위가 12년 만에 조정된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일제히 사라지던 각종 세제와 금융 혜택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중소기업청은 25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중기청은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중소·중견기업 육성 ▲소상공인·전통시장 활력 회복을 3대 중점과제로 추진한다.

    우선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은 지난 2001년 1월부터 중소기업을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중기청은 연구용역을 거쳐 오는 6월경 기존 중소기업 범위를 세분화한다는 계획이다.

    R&D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졸업 후 3년 동안 유예기간을 둬 세액공제를 25%에서 15%, 10% 등 단계적으로 감축해 왔는데 이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

    인력 유입 유도를 위한 재형저축과 퇴직공제 제도, 우수 인력의 장기근속을 위한 중소기업형 스톡옵션제(기업과 근로자가 공동 납입·납입금액에 대해 세제 혜택)도 도입된다.

    일반 국민에게 소액 자금을 모집해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크라우드 펀드(6월)가 도입되고 청년창업펀드(400억원)와 엔젤투자 매칭펀드(550억원)도 조성한다.

    코스닥 상장심사 완화, 창업 초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거래하는 시장인 코넥스 신설, 벤처투자 회수 전용펀드(1,300억원) 조성 등도 추진된다.

    재도전과 재창업을 위해 제2금융권까지 연대보증 폐지를 확대하고 회생인가 소요기간을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간이회생제도’도 도입한다.

    재창업 자금(400억원)과 재기 컨설팅(30억원) 등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통시장에 냉동 고등어·조기·배추 등 7개 품목에 대해 정부비축물자를 도매가보다 8∼46% 저렴하게 상시 공급한다.

    민간 통신사와 협업을 통해 스마트폰 결제시스템(올 4개 시장)과 모바일 매장관리 시스템(올 3개 시장)이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이밖에 주요 상권의 매출과 과밀도 등을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확대, 온누리상품권 판매 확대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한 소상공인진흥공단을 설립하고 소상공인진흥기금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