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사업정상화 조건으로 민간출자사에 [특별합의서] 동의 요구 민간출자사, 코레일 [독소조항]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배임죄] 해당
  • ▲ 용산국제업무지구 전경.ⓒ 연합뉴스
    ▲ 용산국제업무지구 전경.ⓒ 연합뉴스


무산 위기에 놓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의 막판 대타협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코레일이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내 건,
[특별합의서의 독소조항 제거 여부]가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
사회적 갈등의 대표적 사례로 용산개발 사업을 언급한 직후부터,
코레일은 청산절차를 강행하던 기존 분위기에서 벗어나 민간출자사와의 협상모드로 돌아섰다.

실제 코레일과 민간출자사들은 박 대통령 발언 뒤,
쟁점이 되고 있는 특별합의서 상 [독소조항]의 수정을 위해
몇 차례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코레일이 청와대의 눈치를 보며,
민간출자사와 협의에 나서는 모습만 보일 뿐,
사업정상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3일 용산개발사업의 실무를 사실상 총괄하고 있는 용산역세권개발(AMC)은
코레일이 사업을 정상화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나서면서 분위기가 변한 건 맞다.
(민간출자사들과)더 이상 협상은 없다면서,
청산절차를 강행하던 기류가 바뀌었다.

그러나 민간출자사들이 요구하는 [독소조항] 개정에는 여전히 소극적이다.
코레일이 청와대의 눈치만 보면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 용산역세권개발(주) 관계자

민간출사자들 역시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코레일이 [독소조항]을 개정할 수 있다고 해, 기대를 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민간출자사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독소조항]을 바꿀 의지가 없어 보인다.
협의만 하는 척 하면서, (사업 청산을 위한)명분을 쌓고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 민간출자사 관계자

복수의 민간출자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코레일이 [독소조항] 개정에 합의하면,
당장이라도 사업정상화를 위해 협조하겠다는 것이 민간출자사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특히 민간출자사들은 [토지계약금 반환청구권 포기] 등 일부 [독소조항]의 경우,
이를 받아들이는 행위 자체가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코레일이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출자사들이 꼽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은,
▲ 코레일의 임의적 사업해제권 인정
▲ 7,500여억원에 달하는 토지대금 반환청구 금지
▲ 3,500여억원의 토지대금 이자 반환청구 금지
▲ 특별합의서 위반시 건당 30억원의 위약벌 및 투자 자본금 무상 회수
▲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 이사회 특별결의제도 폐지 요구
▲ 코레일에 대한 토지대금 조정 청구 소송 금지
▲ 신규 민간 투자사 유치 뒤에도, 코레일이 AMC 경영권 유지 등이다.

특별합의서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
오히려 우리가 배임으로 처벌을 당할 상황이다.

민간출자사들은 코레일이 이 부분에서만 양보하면,
다른 것은 그대로 따르겠다는 뜻을 이미 전했다.

   - 민간출사자 관계자

코레일 역시 [독소조항] 개정을 놓고 내부적으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 무산이 몰고 올 후폭풍이 워낙 크고,
이로 인해 코레일이 입게 될 금전적 손실 또한 막대하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관심을 나타낸 상황에서
공기업인 코레일이 민간출자사에 고압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비춰지는 현재 상황도 부담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사업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밝히면서, 민간출자사들의 의혹을 일축했다.
 
30일 전까지는 시간이 있다.
사업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
청산을 위한 명분 쌓기 용 협상이란 말은 터무니없는 억측.

이 관계자는 민간출자사들이 요구하는 [독소조항] 개정에 있어서도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일부 오해가 있거나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는 조항은 확실하게 바꾸면 된다.
지금도 이견을 조율하고 있는 과정이다.

코레일은 [독소조항] 개정을 놓고 민간출자사들과 물밑 협의를 계속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들의 동의를 끌어내기 위한 압박도 강화하고 있다.

코레일은 23일,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회사(PFV)에 토지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한다고 밝혔다.

이날 해지통보는 지난 11일 코레일이 철도정비창 부지 땅값으로 받은 2조4,167억원 중 5,470억원을 대주단에 반환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으로 극적인 반전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는다면,
용산개발사업은 29일 사업협약 해지,
30일 협약이행보증금 청구 등의 절차를 거쳐 청산수순을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