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 부족할 경우 ‘신용카드’로 전액 결제신용도에 따라 연23∼30%의 연체이자 부과


  • 박모 씨는 사용 중인 체크카드의 상담원으로부터 상담전화를 받았다. 
    하이브리드 기능을 추가하면 통장잔고가 부족해도 통장 잔고금액이 우선 결제되고 부족한 차액에 대해서는 3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 결제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듣고 기능을 추가했다.
    청구서를 확인해보니 예상했던 신용카드 사용금액보다 20만원 많은 금액이 청구됐다. 
    통장 잔고가 부족해 체크카드로 빠질 줄 알았던 금액까지 모두 신용카드로 결제된 것이다.
    카드사에서는 상담원이 통장잔고가 부족할 경우 사용할 경우 전체금액이 신용카드 결제된다는 약관을 읽었음으로 잘못이 없다는 답변을 했다.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신용결제액은 카드대금 결제일에 청구되며, 
    결제일에 예금잔액 부족시 신용도에 따라 연 23.0∼29.9%의 연체이자 부과된다.
    일부 금액은 납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금액에 대해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최근 소득공제율이 높고 과소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체크카드> 인기가 높아지자, 
    카드사에서 신용카드의 영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앞다퉈 소액 신용한도(30만원 이하)가 부여된 체크카드(일명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발급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예금잔액이 부족해 건별 승인 요청금액 전체가 신용으로 결제가 되더라도,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해 연체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결제대금 중 예금잔액 범위 내에서는 체크카드 결제가 된 것으로 오인한 회원이, 
    신용카드로 결제된 대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분쟁이 발생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카드사는 카드 발급시 계좌잔액이 부족하면, 
    신용으로 결제된다는 사실을 회원에게 안내하고 있으나, 
    금액이 부족한 경우 승인요청금액 전액이 신용으로 결제가 된다는 점에 대해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것.
      
    또한 체크카드 사용시에도 신용카드 이용과 마찬가지로 사용 내역을 SMS로 발송하고 있으나, 
    잔액부족 등으로 인해 신용으로 결제가 전환되는 경우 대부분 카드사가 결제방식 전환 사실에 대한 고지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카드사로 하여금 하이브리드 카드 발급시 회원에게 소액 신용결제로 전환되는 사례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카드 사용시 예금잔액이 부족해 신용으로 결제되는 경우, 
    동 사실을 회원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카드사의 결제알림 SMS 통지 문구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테면 신용카드 결제로 전환되면, 
    문자로 [○○카드(4*6*) 02/15 13:00 ○○마트 150,000원 잔액부족 전액신용결제 누적 1,500,000원] 식으로 신용카드 전환여부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