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안전진단시스템 미비 등 우려요소 많아


[수직증축]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포함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안전성]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14층 이하의 아파트의 경우 최대 2층,
15층 이상은 최대 3층까지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을 통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이,
공사비에 대한 주민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세대수 증가 범위를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증축에 따른 구조안전을 담보할 수 있느냐를 두고,

정부와 전문가들의 진단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기존 [수직증축]이 가지고 있던 [안전성] 논란을 불식 시키키 위한 방안으로,
[안전진단 조사범위 강화],
[전문기관 구조안전검토 2회],
[건물구조 설계변경에 대한 건축구조기술사 확인] 등,
세부 계획안을 마련했다.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화] 문제 최소화를 위해
특별시·광역시‧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지자체별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건설 전문가들은,
설계상 크게 힘든 점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면서도,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설계도면 대로 지어지지 않았을 가능성과,
국내 안전진단시스템이 아직까지는 미비한 점 등으로 인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 최근 <대우건설>이 인천 청라지구에 공급한
[청라 푸르지오]에서 설계보다 철근을 적게 사용하다 적발 되는 등 [부실시공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수암 선임위원의 설명이다.

“[수직증축]의 경우 방법도 있고, 능력 있는 기술사들도 많아,
업체들은 크게 문제가없다고 한다.


하지만 문제는 증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건물의 상태다.
기존 건물에 대한 도면 유무를 확인해야하고,
설계도면대로 시공이 되었는가를 확인해야한다.
기존 설계도면을 믿고 계산했다가 부실증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신동우 교수 역시 안전진단을 강조했다.

“기초 설계를 15층 했다고 해서 18층으로 증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기존단지들마다 차이가 있다.
어떤 단지는 여유가 없을 것이고, 어떤 단지는 여유가 많을 수가 있다.
이것을 충분히 확인해야한다.

또, 단지별로 리모델링을 실시할 때 단지별로 중요하게 진단을 해야 한다.
단지마다 설계도와 비교해보고 실제로 강도시험도 해보고
충분한지 아닌지 판단해야한다.
[수직증축]은 일반건축과는 다르다 자격심사를 확실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