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에 금리조건 낮춰주는 이익 약속중도인출 사유 제대로 확인 않고 지급
  •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주요 금융회사가 
    퇴직연금을 판매하면서, 
    [불건전]하게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 <하나은행>, <동양생명>, <엘아이지손해보> 4개 금융사는, 
    [퇴직연금 불건전 영업행위] 내용으로 지적받았다.

    <하나은행> 
    2012년 11월 퇴직연금 가입유치를 위해, 
    신용대출 금리를 통상의 조건(제안일 당시 최저 5.11%)보다 
    유리한 금리 조건(최저 4.35%)으로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 거래에서 
    가입자에게 여-수신 금리 우대 등 
    통상의 거래조건 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공할 것을 약속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은행>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특별한 이익 제공을 약속한 것.

    <금감원>은, 
    <하나은행> 직원 2명에게, 
    특별 이익 제공이 미실행된 점을 감안해 [주의 조치]를 했다.


    <우리은행>, <하나은행>, <동양생명>, <엘아이지손해보험> 4개 금융회사는, 
    가입자의 퇴직이나 중도인출 사유 등의 퇴직급여 지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지급
    해 지적받았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의 퇴직이나 관계 법규로 정해진 지급사유가 인정된 경우에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중도인출사유]는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가입자나 그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동양생명>, <엘아이지손해보험> 4개사 관련 직원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해 조치
    했다.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주목적으로 하는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했기 때문.

    또한 중도인출 불철저 등으로 퇴직연금 사업자 책무를 위반한 금융4사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이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➀ 퇴직연금 자산운용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➁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교육과 부담금 미납 통지 관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자산운용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우선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투자한도 기준(위탁적립금의 50%)이 
    수익평가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초과하거나,
    퇴직연금자산이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 
    안내절차 개선 등의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해당 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 절차가 미흡함에 따라, 
    향후 퇴직연금 가입자의 자산운용 손실 위험 등에 따른 불만이 나오는 것을 
    사전에 최소화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교육과, 
    부담금 미납 통지 관리체계를 개선을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의 가입자에 대한 교육(연 1회이상)과, 
    부담금  미납에 대한 가입자 통지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해관리 하도록 했다.

    "검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퇴직연금 사업자로 등록된 전 금융회사에 유의사항으로 통보했다.

    앞으로 보다 체계화-세분화된 상시감시 지표를 개발해,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다.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소명과 개선  계획을 요구하고, 

    개선가능성이 낮은 회사에는, 
    검사를 집중해 법규 위반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 금감원 관계자


    한편 <우리은행>, <하나은행>, <동양생명>, <엘아이지손해보험> 등은 
    지적 내용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