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中企 지정 및 음식점업 적합업종 세부기준 확정 발표수도권 역세권 반경 100m이내 출점 허용
  • ▲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 동반성장지수와 외식 대·중견기업의 출점 제한 기준을 결정한 27일 서울 서초구 팔래스 호텔에서 열린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에서 유장희 위원장이 인사말하고 있다.(사진 왼쪽)  한편 이에 앞서 한국프랜차이즈협회원들이 팔래스 호텔 앞에서 동반위의 외식 대·중견기업의 출점 제한 결정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오른쪽) =연합뉴스
    ▲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 동반성장지수와 외식 대·중견기업의 출점 제한 기준을 결정한 27일 서울 서초구 팔래스 호텔에서 열린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에서 유장희 위원장이 인사말하고 있다.(사진 왼쪽) 한편 이에 앞서 한국프랜차이즈협회원들이 팔래스 호텔 앞에서 동반위의 외식 대·중견기업의 출점 제한 결정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오른쪽) =연합뉴스


대기업의 외식사업 확장이 사실상 차단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27일 서울 반포 팔래스호텔에서 제23차 위원회를 열고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신규 출점은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 역세권 반경 100m 이내,
그 이외의 지역은 역세권 반경 200m 이내로 확정했다.

골목 상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적용되는 대기업은
<CJ푸드빌>
<CJ엔시티>
<롯데리아>
<신세계푸드>
<현대그린푸드>
<한화호텔앤리조트>
<SK네트웍스>
<제일모직>
<대성산업>
<이랜드파크>
<에버랜드> 등이다.

중견기업은
<아모제>
<삼립식품>
<아워홈>
<매일유업>
<농심>
<동원산업>
<남양유업>
<SPC>
<오리온>
<대상HS>
<삼천리>
<귀뚜라미범양냉방>
<MPK그룹>
<오리온> 등도 출점이 제한된다.


또 이들 기업은 복합다중시설에 대한 출점 기준도 적용돼,
대기업은 연면적 2만㎡ 이상,
중견기업은 1만㎡ 이상인 건물에서만 출점이 허용된다.

역세권 이외 지역이어도 복합다중시설 출점 기준을 충족하면 출점이 허용된다.
하지만 그동안 적용여부를 놓고 잡음이 일던 프랜차이즈 전문 기업들은 제재가 완화됐다.


동반위는
소상공인에서 출발한
<놀부NBG>
<더본코리아(새마을식당)> 등
외식전문기업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 150m 초과 지역(주메뉴 기준)에서
출점 가능하도록 했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같은 규제에 외식 대기업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영세상인 보호라는 취지는 좋지만 과도하게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다.

“동반성장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너무 지나친 규제라는 것이 업계 전반의 일관된 반응이다.
이런 세부안이라면 사실상 거의 출점이 힘들다.”

   -대기업 외식업 관계자


특히 통상마찰을 우려로 외국계 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토종 외식산업의 공멸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거대 외국계 외식기업들이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데,
이에 대적할 토종 브랜드를 키우지는 못할망정,
그나마 있는 외식산업도 죽이겠다는 조치다.
사실상 국내 외식시장을 외국계 기업에 내줄 처지에 처했다.”

   -토종 브랜드 외식업 관계자


조동민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은,
동반위의 결정에 대해
“다소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골목상권을 육성하는 등,
동반상생의 관점에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의 경우,
소상공인으로 보호해야하지만,

그 외에 대형매장을 운영하는 점포의 경우는,
프랜차이즈업체들이 보호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조동민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


동반위는 이와 함께
카센터로 불리는 자동차 전문수리업과,
위탁급식업에 대한,
대기업의 신규시장 진입과 확장도 제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