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단가 인하' 가이드라인 내놓기로남양 특별법, 대리점주에 손해 우려
  • 업계 한숨 돌리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노대래 위원장은
    '수직계열화와 같이 정상적인 내부 거래는
    막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12일 오전 서울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에서
    [새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수직계열화나 효율성을 위한 투자 등
    지금까지 해오던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이를 막을 이유도, 방법도 없습니다.”

    [수직계열화]는 기업이 원료에서 부품, 완제품까지
    일관된 생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어
    국내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의 발판이 돼 왔다.

     

    그러나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차원에서
    "수직계열화도 금지된다"는 보도가 나오자,
    대다수의 기업이 수직계열화 작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대래 위원장은 이런 말도 덧붙였다.

     

    "오늘 이후로는 이와 같은 오해나 잘못된 보도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다만, 노대래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특혜성 거래 3가지는
    반드시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① 기득권을 활용한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② 총수일가 개인에 대한 지원
    ③ 사업기회 유용

     

    또 노대래 위원장은 [부당 단가 인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규제보다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경영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올해 내에 어떠한 단가 인하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판단 기준을
    가이드라인에 담아 제시할 것이다.”

    “부당단가인하 근절은
    단가인하 자체를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중인 [남양유업 특별법]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어떤 행위가 금지되어야 하는 지도
    잘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제재만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리점의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비용을 증가시킬 경우
    다른 유통채널로 전환하여
    대리점주에게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

     

    아울러 카르텔 근절과 관련, 노대래 위원장은
    “담합의 적발 예상 부담이 기대 이익보다 더 커지도록 설계해
    담합 유인 자체가 줄어들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