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카드사, 이용대금 이의제기절차 접수 안내20만원 이상·3개월 이상 할부결제건 '철회항변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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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윤 기자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여파로 신용카드 이용자의 결제승인 취소와 환불요청가 쇄도하는 등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신용카드업계도 소피자 피해 확산 방지에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다. 불편 최소화를 위해 관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26일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업계는 관계법령 및 약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민원 응대에 나서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와 불편 최소화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등 9개 카드사는 회원이 티몬·위메프에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을 결제했는데도 제공받지 못한 경우 결제 취소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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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신금융협회



    취소 신청은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절차를 접수하면 된다. 카드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카드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다.

    카드사는 이의제기가 접수되는 대로 신속히 확인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결제취소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파악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카드업계 확인을 거쳐 이의제기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는 카드사가 티몬·위메프의 세부 거래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물품 제공·사용 여부 파악이 필요해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나 티몬·위메프를 통해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카드사들은 할부계약 철회·항변권 신청 시 신속히 심사하고 처리도 강조했다.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인 3개월 이상 할부 결제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계약 철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융 소비자가 카드사에 철회·항변권을 신청하면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고 처리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업계는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지원 및 협조할사항이 있는지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