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등 71개 상의회장, [국회·정부·대법원] 공동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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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 범위를 넓히지 말아야 한다.

    [통상임금] 문제가
    산업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잇따른 통상임금 소송 우려가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는 기업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 손경식 회장 등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공동 건의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전국 71개 전국상의 회장단이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걍기침체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려면,
    [통상임금] 소송사태 막고,
    범위 넓히지 말아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정부 지침과
    법원 판결 신뢰해온 기업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법령개정 통한 통상임금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김동구> 대구상의 회장,
    <김광식> 인천상의 회장,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
    <손종현> 대전상의 회장,
    <김  철> 울산상의 회장 등,
    71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은 1일,
    [통상임금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를
    <국회>,
    <정부>,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회장단은 건의를 통해
    지난 5월말 기준으로 100인 이상 기업에서
    [통상임금] 소송이 제기된 곳만 135곳에 이르는 등
    기업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노동계는
    [통상임금 투쟁]과
    [집단소송]에 적극 나서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같은 노동계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기업들이 패소해,
    적게는 [수억원]부터 많게는 [수조원]을 한꺼번에 부담할 경우
    [중소기업]은 사실상 존폐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상의 회장단이 건의서를 통해 밝힌 내용이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기업은 막대한 [인건비] 부담으로,'
    [생산활동] 위축과 [고용] 감소가 불가피하다.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돼서는 안된다."

    "임금은 노사가 상호합의해 결정 및 지급돼 왔고,
    새로운 임금 항목을 도입하거나 인상률을 정할 때 역시,
    근로자의 기여와 기업의 지급여력을 고려해 노사가 합의를 통해 결정해 왔다.

    이러한 합의를 부인하는 통상임금 소송은 노사간 신의를 크게 반하는 일이다."
       - 공동 건의문

     

    "기업들은 지난 수십년간
    [통상임금]에 관한 법령과 정부의 해석,
    그리고 법원의 판례를 신뢰해
    그 기준에 맞게 임금제도를 운용해 왔다.

    "국가기관이 정한 기준을 신뢰해온 기업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공동 건의문


    <대한상의>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회>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한 임금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조항과
    통상임금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또 <정부>는
    통상임금 산정범위에 1개월을 넘어 지급되는 금품은
    명확히 제외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법원> 역시
    판례가 초래하는 막대한 경제적 파장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통상임금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공동건의>

     

    지금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의 침체로 인해 수출이 정체되고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등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뜻하지 않은 통상임금 문제가 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은 통상임금 소송을 당하게 될지, 소송을 당한다면 그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될지를 모르는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같은 불확실성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 고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기업의 투자 의욕과 고용 창출여력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상공업계를 대표하는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은 우리 경제와 기업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통상임금 소송 사태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의하면 통상임금 소송이 제기된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이 지난 5월말 기준으로 135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한국노총의 최근 조사를 보면 소속 노조의 59%가 앞으로 단체협상이나 소송을 통해 통상임금 투쟁에 나서겠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민주노총은 노조가 없거나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대표해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불확실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통상임금 소송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확대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소송 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한 경영위축과 고용감소를 막아야 합니다.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될 경우 기업들이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실로 막대합니다. 한국경총에 의하면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과거 3년치 소급분과 향후 1년간의 합계금액이 38.5조원에 이르고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부담액은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더라도 같은 기간 기업의 노동비용이 최대 21.9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의 인건비가 감당 못할 정도로 오르게 되면 결국 생산활동의 위축과 고용 감소가 불가피해 질 것입니다.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셋째, 성실한 기업이 피해를 입거나 도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문제는 개별 기업에게도 큰 피해를 줄 것입니다. 기업들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지게 된다면 적게는 수억원부터 많게는 수조원을 한꺼번에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규모가 큰 대기업이라도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중소기업은 존폐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기업을 운영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에 기여해 온 기업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곤경에 처한다면 이는 결코 온당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넷째, 노사가 합의하여 지급해온 임금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통상임금 문제가 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미지급 임금을 받는 문제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타당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임금은 노사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고 지급되어 왔습니다. 새로운 임금 항목을 도입하거나 인상률을 정할 때 역시 근로자의 기여와 기업의 지급여력 등을 고려해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해 왔습니다. 통상임금 소송은 이러한 합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노사간 신의에 크게 반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섯째, 국가기관을 신뢰해온 기업이 피해를 입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기업들은 지난 수십년간 통상임금에 관한 법령과 정부의 해석, 그리고 법원의 판례를 신뢰하여 여기에 맞게 임금제도를 운용해 왔습니다. 기업이 국가기관이 정한 기준에 어긋나게 임금을 지급했다면 제재를 받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동안 기업이 신뢰해온 통상임금의 명확한 기준이 뿌리부터 흔들림으로써 지금껏 국회, 정부 및 법원을 신뢰해온 성실한 기업이 억울한 일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섯째, 국회・정부 및 법원이 조속히 합리적 해법을 내놓아야 합니다.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 그리고 법원이 적극 나서야 합니다. 국회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한 임금의 유효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조항과 통상임금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근로기준법에 신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확고하게 입장을 취해온 바와 같이 통상임금 산정범위에 1임금지급기(1개월)를 넘어 지급되는 금품은 명확히 제외되도록 조속히 법령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판례가 초래하는 막대한 경제적 파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통상임금 문제로 인한 국가적 혼란과 소모적 논쟁을 조기에 종식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전국의 상공인들도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 6월 26일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