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명칭도용 신고센터]-[대응전담부서], 각 은행들 운영 의무화
  • 직장인 최 모(40) 씨는
    얼마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새로 이직한 직장의 요구에 따라
    A은행에서 새 월급통장을 만든 다음 날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지 않겠느냐"는
    광고 전화를 받은 것이다.

    A은행에 문의한 결과
    문제의 전화는 해당 은행을 사칭한
    광고전화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최 씨는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가
     귀 은행을 사칭해 대출광고를 한다고 신고해도
     [중국발 금융사기로 보이니, 알아서 조심하시라]는
     뻔한 반응을 보일 뿐이었다.
     이런 사칭 광고에 대처하는 은행의 자세가
     생각보다 너무 안일하다는 점을 알고 새삼 놀랐다"


  • ▲ (사진=연합뉴스) 시중은행의 [사칭 사기 대응 부서] 설치가 의무화된다. 사진은 전북지방경찰청이 지난 4월 제작한 보이스피싱 예방 UCC의 한 장면.
    ▲ (사진=연합뉴스) 시중은행의 [사칭 사기 대응 부서] 설치가 의무화된다. 사진은 전북지방경찰청이 지난 4월 제작한 보이스피싱 예방 UCC의 한 장면.



    시중은행을 사칭한 대출 광고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앞으로 은행들은 
    자사 은행을 사칭한 대출광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 전담부서][필수]적으로 지정 및 운영해야 한다.

    또 대국민 제보를 받기 위한 
    [은행명칭도용 신고센터]의 설치도 의무화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은행을 사칭한 대출 사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다고 판단, 
    은행권의 대응실태를 점검한 결과 
    은행들의 내부통제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이 긴급 점검에 나선 이유는 
    은행을 사칭한 대출 광고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행들은 자기 은행의 명칭이 버젓이 도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나 몰라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체 상시 모니터링은 물론, 
    명칭도용에 대응하는 전담 부서도,
    전담인력도 배치하지 않은 것. 


    금감원은 은행권의 이런 태도가 
    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은행 명칭도용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은행권에 철저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우선 직원들은 물론 
    일반 국민까지 명칭도용을 제보할 수 있도록 
    [은행명칭도용 신고센터]를 운영토록 했다. 

    또 각 은행에 대응 전담부서를 지정, 운영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전담인력도 두도록 했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민원이나 영업 부서가 아닌 
    준법감시부서에서 담당토록 제한했다. 

    "명칭도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은행과 지주사는 주기적으로 실무협의회를 여는 등 
     공동대응에 나설 것을 지도했다

     향후 현장검사 때 
     명칭도용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은행권의 대응실태를 살펴볼 예정이다"

     - <금융감독원> 상시감시팀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