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도 가업상속제제 혜택줘야기업 규모·공제액 상한 없애야
  • ▲ 정승영 [한국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 정승영 [한국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해 도입한 [가업상속세제] 혜택을
    독일처럼 모든 기업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소>의 정승영 선임연구원은 18일,
    [주요국의 기업상속세제의 내용과 시사점]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의 [가업상속세제] 내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가업상속세제]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정승영 선임연구원은
    많은 기업들이 상속세의 부담으로 가업상속이 어렵다고 밝히며
    [쓰리쎄븐]의 사례를 소개했다.

     

    2008년 세계 1위 손톱깎이 제조업체 [쓰리쎄븐]은
    가업상속 실패 이후,

    중국의 불법 복제품 공세와
    상속세 부담에 따른 기업 매각 등 경영 불안정으로
    매출이 급감하고 직원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는 창업주 가족이 기업 경영권을 재인수 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쓰리쎄븐> 사례는
    [가업상속]에 따른 원활한 경영권 승계 실패가
    기업의 성장 동력 상실과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해 준다.

     

    보고서에선
    주요국의 [가업상속세제] 내용을 검토해 볼 때,
    우리나라의 [가업상속세제]는 지나치게 경직돼 있기에
    기업 규모와 상속재산공제액 한도없이 [가업상속세제]가 적용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연하고 합리적인 [가업상속세제]를 갖춘 경우로
    독일의 [가업상속세제]를 소개했다.

    독일은 20인 이상 고용 사업체에 [가업상속]을 허용해
    대기업도 대상이 된다.

    또 사업을 5년간 유지하면 상속재산의 85%,
    7년간 유지하면 100%를 공제해준다.

    사후관리 기준도
    근로자 명수가 아닌 연봉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출액 2,000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하여야 하며
    경영 기간의 60% 이상 또는 상속일 기준으로 10년 내 8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도록 하는 등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 ▲ 정승영 [한국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정승영 선임연구원은
    [가업상속세제]의 진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해
    우리나라도 독일과 유사한 방식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업상속]을 통해 건강한 기업이 영속서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가업상속제도]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는 것이다.

    원래의 입법목적에 맞춰
    상속인의 요건을 유연하게 구성하고,
    기업의 규모,가업상속재산 공제액수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적 패러다임을 전환해,
    기업이 사회에 대해 가지는 임무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