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조건 및 법위반 사실 등 중요 기재사항 변경 등록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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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기재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가맹본부 445곳의 정보공개서 476개를
    등록 취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20일 이내(통상 4월 30일)에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가맹점 수 등
    주요 정보를 변경해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476개 이외에도
    102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112개가
    신규가맹점 모집중단 등의 사유로
    등록을 자진취소했다.

    개정 가맹사업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는
    기한 내 정보공개서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맹희망자는 계약을 고민할 때
    정보공개서 재등록 및 제공 여부 및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
    기타 법위반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가맹본부는 법 준수에 경각심을 가지게 됐다."

       - 공정위 관계자


     

    등록 취소된 가맹본부(브랜드) 명단은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