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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본부 445곳 정보공개서 476개 등록 [취소]

거래조건 및 법위반 사실 등 중요 기재사항 변경 등록 안해

입력 2013-08-20 09:16 | 수정 2013-08-20 09:34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기재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가맹본부 445곳의 정보공개서 476개를
등록 취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20일 이내(통상 4월 30일)에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가맹점 수 등
주요 정보를 변경해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476개 이외에도
102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112개가
신규가맹점 모집중단 등의 사유로
등록을 자진취소했다.

개정 가맹사업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는
기한 내 정보공개서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맹희망자는 계약을 고민할 때
정보공개서 재등록 및 제공 여부 및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
기타 법위반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가맹본부는 법 준수에 경각심을 가지게 됐다."

   - 공정위 관계자


 

등록 취소된 가맹본부(브랜드) 명단은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태민 usedtog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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