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제 30차 회의에서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승인 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TV조선]은 승인신청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주요사항인
    콘텐츠에의 투자, 방송 공정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이행하지 않아 2개월 이내에 시정해야 한다.


    [뉴스Y] 역시 승인 조건에 속한 사업계획서 주요사항인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2개월 이내에 시정해야 한다.

    이에 양문석 위원은
    “종편 승인 당시 이러한 사항이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 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키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JTBC]와 [채널A], [MBN] 또한
    콘텐츠 투자계획 미이행 및
    재방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이번 시정명령은 내년 재심사 과정에 반영될 수 있으며
    이르면 다음주 중 재승인 기본 계획이 세워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