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대 한정, 9월 30일까지 진행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오는 9월 30일까지
    보증기간이 경과된 [LPG엔진개조 자동차]를 대상으로
    [무상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카텐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진행되며
    LPG엔진개조 자동차 중 보증기간(3년 또는 8만km)이 경과된 
    1,000대 한정으로 진행된다.

     

    대상차량은
    점화플러그 교환,
    냉각수 교환 및 보충,
    기타 냉각계통과 밸브간격 점검 등
    필수 항목에 대해 점검 받을 수 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저감장치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인 만큼
    차량 소유주의 자발적 참여를 바란다.

    특히 차량 소유주 스스로 주기적 점검과
    A/S센터 방문을 통한 장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