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채무, [미소금융재단] 휴면예금 등 9월부터 조회 가능


앞으로 
상속인이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사망자나 실종자의 
[대부업] 채무와 
[미소금융중앙재단]의 휴면예금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금융자산 및 채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조회서비스의 대상기관이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9월 2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기관을 늘리고 
[상속인 본인확인 절차]도 간소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나 대리인이 
사망자, 실종자 등 
피상속인의 금융채권과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서비스의 이용 건수는
2011년 5만2천677건, 
지난해 6만1천972건, 
올해 상반기 3만3천636건을 기록,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채권·채무를
상속인이 확인할 수 있었지만 
[대부업체] 채무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채무, 
<미소금융> 휴면예금 등은 
조회대상이 아니었던 탓에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내달 2일부터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구상권과 보증채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과 주택연금,
79개 [대부업체] 채무를 
조회 대상에 넣기로 했다.

11월부터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과 
<미소금융중앙재단>의 휴면예금·보험금도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예금을 조회할 때 잔액(원금)을 
△0원 
△1원~1만원 
△1만원 초과로 나눠 
통보하기로 했다.

현재는 
상속인이 직접 금융사를 찾아가 
잔액을 확인해야 하는데, 
예금계좌가 있다는 사실만 알고 금융사를 찾았다가 
잔액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본인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조회를 신청한 상속인이 
신청 후 3개월 안에 
금융사를 방문하면 
추가서류 없이 
신분증과 접수증만으로 
잔액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자산과 채무를 
 폭넓게 비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부채가 자산보다 클 경우 
 상속포기 여부 등을 
 신속하게 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오순명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금융감독원>, 
은행(수출입은행, 외국은행 한국지점 제외),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동양증권>, 
<우체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