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채무, [미소금융재단] 휴면예금 등 9월부터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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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상속인이
<금융감독원>의[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사망자나 실종자의[대부업] 채무와[미소금융중앙재단]의 휴면예금을확인할 수 있게 된다.현재는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금융자산 및 채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이 조회서비스의 대상기관이대폭 늘어나는 것이다.금융감독원은9월 2일부터[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기관을 늘리고[상속인 본인확인 절차]도 간소화한다고29일 밝혔다.[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상속인이나 대리인이사망자, 실종자 등피상속인의 금융채권과 채무를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이 서비스의 이용 건수는2011년 5만2천677건,지난해 6만1천972건,올해 상반기 3만3천636건을 기록,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그동안[은행] 등제도권 금융회사의 채권·채무를상속인이 확인할 수 있었지만[대부업체] 채무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채무,<미소금융> 휴면예금 등은조회대상이 아니었던 탓에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민원이제기돼 왔다.이에금융감독원은내달 2일부터<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구상권과 보증채무,<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과 주택연금,79개 [대부업체] 채무를조회 대상에 넣기로 했다.또 11월부터는<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과<미소금융중앙재단>의 휴면예금·보험금도조회할 수 있도록조치하기로 했다.금융감독원은예금을 조회할 때 잔액(원금)을△0원△1원~1만원△1만원 초과로 나눠통보하기로 했다.현재는상속인이 직접 금융사를 찾아가잔액을 확인해야 하는데,예금계좌가 있다는 사실만 알고 금융사를 찾았다가잔액이 없다는 사실을뒤늦게 확인하는 경우도적지 않기 때문이다.금융감독원은상속인 본인 절차도간소화하기로 했다.조회를 신청한 상속인이신청 후 3개월 안에금융사를 방문하면추가서류 없이신분증과 접수증만으로잔액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자산과 채무를폭넓게 비교할 수 있게 됨에 따라,부채가 자산보다 클 경우상속포기 여부 등을신속하게 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오순명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금융감독원>,은행(수출입은행, 외국은행 한국지점 제외),<삼성생명> 고객플라자,<동양증권>,<우체국>을 방문해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