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금지 정보 제외하고 최대한 보여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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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이 23일
    투명한 금융감독을 위해 정보공개를
    전면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권인원 부원장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보공개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보공개 확대방안은,
    [일반 국민에 대한 자발적 정보공개 확대],
    [정보공개 인프라 정비를 통한 맞춤형 정보 서비스 제공],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적극적·개방적 대응],
    [유관기관과의 상시적인 정보공유 확대]
    등으로 계획됐다.

     

    <금융감독원>은 우선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이용 편의를 위해
    법상 제한된 정보를 제외하고
    최대한의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조사연구 자료는 원문까지 공개한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금융통계정보의 종류도
    기존 201건에서 500여건으로 대폭 확대해
    임직원 및 점포 현황, 여·수신 현황 등
    세부적인 항목도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 공개하지 않고 있는
    외부회계법인 결산감사결과,
    회계법인 품질관리실태 점검결과 등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금융감독원>은 전자공시(DART) 시스템의
    기업정보, 금융통계정보의 활용이 다소 어렵다는 판단 아래
    사용자 편의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기업 공통의 정보를 얻기 위해
    개별 기업 건을 일일이 검색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동안 <금융감독원>이
    정보공개 여부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공개청구에 대한 회신이 자주 지연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앞으로는 [정보의 비공개 최소화] 원칙에 따라
    정보공개기준을 사례 위주로 명확히 정리하고
    [정보공개 업무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보공개 여부가 객곽적으로 심의될 수 있도록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에 외부전문가가 포함된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로부터 받고 있는 보고서를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에
    별도의 요청과 심의절차 없이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2013년 3월말 기준
    <금융감독원>이 관리중인 정기보고서는 총 1,723건이며
    이 중 <한국은행>에 1,585건 (92.0%)
    <예금보험공사>에 1,294건(75.1%)을 제공했다.
    앞으로는 유관기관도
    [금융감독원 직원과 같은 수준으로]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구할 수 있을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권인원 부원장보의 말이다,

    <금융감독원> 최수현 원장 취임 이후 
    금융소비자와 금융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투명한 정보 공유를 강조하고 있다.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금융감독원>의 업무수행 과정과 결과를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국민의 감시기능이 강화돼
    <금융감독원>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법상으로 제공 금지된 정보, 사생활 노출 가능성이 있는 정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정보 등을 제외하고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자공시 시스템의 경우
    늦어도 올해 안으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내년에는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단편적인 정보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