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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대부업도 [상속인조회서비스]에 참가함에 따라
대부업 채무도 상속인이 조회 가능하다.<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에
대부업을 포함한다고 12일 밝혔다.현재는
상속인이 대부업체 채무의 존재를 모른 채
상속 여부를 결정함에 따라
나중에 채무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대부업 대출은
최고 연 39%의 고금리여서
피상속인의 사망을 전후해 연체가 장기화된 경우
채무 상환액의 누증으로 인한
상속인의 피해와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실제 민원 사례]
△ 사망한 부친이 몇몇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지만,
어느 대부업체인지, 대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해
한정 상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지 못하는 사례△ 사망한 배우자가 모 손해보험회사에서 대출받은 150만원이
부실채권으로 대부업체에 매각돼,
동 대부업체가 본인에게 연체이자를 포함한 총
860만원을 갚도록 요구한 사례조회서비스 대상 대부업체는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엄]에 가입한
79개 업체이다.이는 전체 등록업체 1만895개의 0.7%에 불과하지만
대부금액은 전체의 48.6%,
거래자수는 전체의 56.7% 이다.상속인이 조회할 수 있는 내용은
채무자명, 대부업체명, 대출일자, 대출잔액(원금 기준)등
상속인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대출정보이다.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청인이 금융감독원 또는 접수대행기관에
피상속인의 대부업체 금융거래 조회를 요청하면 된다.*접수대행기관 : 수출입은행, 외환은행 제외한 전 은행, 삼성생명, 동양증권, 우체국 등
신청인은
약 5일~15일 후
금감원 및 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피상속인의 대부업체 거래사실 및
채무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어
상속인이 대부업체로부터 겪어야 했던
고금리 채무의 대물림 등의
피해와 불만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