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1일 이용한도 높여결제 취소시 환급기일 단축은행·카드사간 계좌제휴 확대
  • ▲ 은행·카드사간 체크카드 발급 목적 계좌제휴 현황(’13.8월)
    ▲ 은행·카드사간 체크카드 발급 목적 계좌제휴 현황(’13.8월)

자정이 넘은 일정시간에 
체크카드 결제를 가능케 하는 등 
서비스 불편이 개선된다.

신용카드 수준으로 이용한도가 늘어나고 
결제 취소시 다음날 환급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소비자의 체크카드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금융회사의 유인체계를 개선하겠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크카드 사용을 장려해 왔지만 
국내 체크카드 사용비중[체크/(체크+신용)]은 
15.4%에 그친다.

독일 98.1%, 영국 73.1%, 미국 44.7% 등과 
비교시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우선,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24시간 중단없는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부분의 은행 시스템이 일일 정산 등의 문제로
자정 이후 일정 기간(약 5~15분) 중단해
결제가 안되는 경우가 있었다.

은행의 체크카드 결제 시스템을 
24시간 중단 없는 서비스(seamless service)가 되도록 
개편한다.

1일 이용한도는 확대된다.

카드사 자체적으로 
1일 한도를 통상 200~300만원으로 운용하고 있어, 
고액결제시 불편했다.

앞으로 1일 한도를 신용카드 수준 또는 
1회 계좌이체 한도(600만원)수준 등으로 
높인다.

회원이 요청하는 한도를 별도로 
설정할 수 있고
긴급 필요에 의해 
일시 한도확대 요청이 있는 경우 
24시간 콜센터를 통해 즉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결제 취소시 환급기일 단축된다.

체크카드 결제시 
결제금액이 계좌에서 즉시 이체되나, 
취소시에는 결제대금 반환시까지 
최장  7일까지 소요됐다.

반환기간을 원칙적으로 익일이내로 단축하도록
카드사 내규 등 업무처리절차 개선할 방침이다.

은행·카드사간 계좌제휴 확대된다.

은행이 일부 카드사에 계좌제휴를 허용하지 않아 
카드사가 고객에게 체크카드 상품을 판매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4대 은행과 6개 카드사간 계좌제휴는 
50%(12건)에 불과한 수준이다.

모든 은행과 카드사가 계좌제휴하도록 유도해
은행이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올해까지 제휴를 완료하고, 
이행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행 실적이 미흡할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계좌 제휴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은행은 
카드사가 은행에 지급하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간 
모집수당 격차를 축소하고
카드사별로 체크카드 발급 실적, 이용액 등을 
발표해야 한다.

또, 신용카드 마케팅비용을 하향 안정화 시켜야한다.

"체크카드 이용이 증가하면
궁극적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가능하게 해 
계부채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신용카드에 비해 
저비용 결제수단인 체크카드가 활성화되면
사회적 결제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금융위>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