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 구본상 [징역 8년]…차남 구본엽 [무죄]
  • ▲ (사진=연합뉴스)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로 법정구속된 구자원 LIG그룹 회장.
    ▲ (사진=연합뉴스)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로 법정구속된 구자원 LIG그룹 회장.

     

    구자원 <LIG> 회장이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2,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구자원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장남 구본상 [LIG넥스원]부회장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구 회장에 대해
    LIG건설의 중요사항을
    직접 보고받고,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그룹 총수로서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구본상 부회장은
    그룹의 경영권을
    승계받을 지위에 있는 점,
    사기성 CP 발행으로
    가장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에게는
    CP를 발행한 LIG건설의 임원이면서도
    회계와 관련된 보고를 받지 않고
    회사 인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등
    사실상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 회장 부자는
    2010년 LIG건설이
    부도 위기에 놓인 사실을 숨기고
    2,151억원 상당의 CP를 발행했다.

     

    이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통해
    기업 신용등급을 올렸고
    기업회생신청을 준비 중인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

     

    이후 LIG건설이 부도 처리되면서
    CP를 매입한 투자자 800여명에게
    3,437억원대의 피해를 입혔다.

     

    구 회장과 두 아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11월 기소됐다.

     

    CP 사기로
    투자자들이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기업 투명성을 저해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LIG 사건 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