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위탁계약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안내자료 배포위탁계약시 설명의무 강화 및 위탁계약 업무프로세스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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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업계가 보험사와 설계사가 체결하는 위탁 계약에 대한
    안내를 강화키로 했다.

     

    <손해보험협회>(회장대행 장상용)는
    설계사간 위탁 계약을 맺을 때 알아야 할 사항을 담은
    [손해보험 설계사를 위한 알기 쉬운 위탁 계약서] 안내 자료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보험회사와 설계사간
    위탁계약체결 관련 서류복잡하게 구성
    보험설계사가 위탁계약서상 효력 및 세부조항 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설계사 민원 발생요인으로 작용해왔다.

     

    특히, 위탁계약서상 준수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모집질서 준수사항 및 의무조항을 위배해
    설계사의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설계사의 위탁계약서 이해도 제고를 통한
    설계사 피해 감소를 위해
    손보협회는 안내 자료를 제작해 각 손보사에 배포하게 됐다.

     

    안내 자료에는
    위탁계약서의 구성,
    설계사·보험회사의 준수사항,
    계약체결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위탁계약 해지 등
    위탁계약 시 알아야 할 사항이 기재돼 있다.

     

    손보사들은
    설계사들이 위탁계약서의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담당자의 위탁계약서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담당자의 위탁계약서 설명강화방안을 마련해
    내부통제기준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손보협회는
    안내 자료가 설계사들의 관련 민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