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홈페이지에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등록 다단계영업 행위 등을 한 <코스팜바이오>에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코스팜바이오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관할 시․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업을 했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후원수당의 지급을 약속해
    판매원을 모집하거나 가입을 권유했다.

    실제 영업기간 동안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의 합계액에서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의 비율이
    법에서 정한 35%를 초과한 48.5%를 차지한 것.

    또 판매원 가입 조건으로
    70만 원 이상(지난 1월까지는 35만원)의
    자사 제품을 구입하도록 했다.

    기존 판매원이 신규판매원을 모집해오면
    그 모집 자체를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의 수당을
    상위단계 판매원들에게 지급하기도 했다.

  • ▲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 홈페이지에서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한 후
판매원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불법적인 다단계 영업 행위에 대한 감시와,
소비자 피해예방 및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 이상욱 공정위 대전사무소 소비자과장


충북 청원에 있는 (주)코스팜바이오(대표 박선조)는
화장품 및 의약외품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으며
판매원수는 약 300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