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홈페이지에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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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미등록 다단계영업 행위 등을 한 <코스팜바이오>에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코스팜바이오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관할 시․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업을 했다.이 과정에서
과도한 후원수당의 지급을 약속해판매원을 모집하거나 가입을 권유했다.실제 영업기간 동안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의 합계액에서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의 비율이
법에서 정한 35%를 초과한 48.5%를 차지한 것.또 판매원 가입 조건으로70만 원 이상(지난 1월까지는 35만원)의자사 제품을 구입하도록 했다.기존 판매원이 신규판매원을 모집해오면그 모집 자체를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의 수당을상위단계 판매원들에게 지급하기도 했다."공정거래위 홈페이지에서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한 후판매원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불법적인 다단계 영업 행위에 대한 감시와,소비자 피해예방 및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욱 공정위 대전사무소 소비자과장충북 청원에 있는 (주)코스팜바이오(대표 박선조)는화장품 및 의약외품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으며판매원수는 약 300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