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한도 1억에서 5억으로 조정 효과 [톡톡]2013년 상반기 포상급 총 14억4,409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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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보험사고 신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지난 여름부터 사기 신고 포상금을
    최고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렸다.

     

    23일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에 따르면
    2013년 상반기 들어온 보험사기 신고 건수는 총 2,61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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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자 가운데 2,163명에게는
    모두 14억4,409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1인당 평균 67만원)

     

    보험사기 의심 사례는
    금감원이나 각 보험사 신고센터에 신고한 뒤
    사기로 확인되면
    회사별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고사항에 대해 이미 보험회사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상이 제한될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지난 6월,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8월부터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한도를
    최고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렸다.

     

    금감원은
    신고자의 신원이 철저하게 보호되는 만큼
    보험사기 의심사고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사 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험사기를 신고하려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http://insucop.fss.or.kr)
    혹은 전화 1332, 팩스 02-3145-8711를 이용하면 된다.

     

    각 보험회사별로도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