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으려다 사채빚만…통대환대출 빌미 불법 중개수수료 요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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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일부 대출모집인들이
    속칭 [통대환대출]을 빌미로
    고금리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들에게 접근해
    불법적으로 사채업자의 자금을 알선하고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민원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는 23일
    이같은 민원사례가 발생하자
    통대환대출을 통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통대환대출은
    대출모집인이 고금리 대출에 시달리는 채무자에게
    사채로 한꺼번에 빚을 갚도록 알선하고,
    신용도가 올라가면 은행대출로 갈아타도록 해
    10%의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으로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다.

     

    하지만 저금리로 대환할 경우
    다중채무자에게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이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 대출모집이 발생한 것이다.

     

    한편, 은행에서는
    대출모집인의 불법 알선을 통해 신용을 세탁한
    다중채무자의 대출신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만약 사채업자 자금으로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상환한 이후
    은행에서 다중채무자에 대한
    저금리 전환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결국 기존 제2금융권 등에서 받았던 대출보다
    [훨씬 높은 금리]의 불법 사채를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실무협의회]를 통해
    통대환대출과 관련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향후 다중채무자의 어려운 사정을 악용한
    통대환대출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의거 수사의뢰를 원칙으로 하는 등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은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론] 등을 통해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대환대출 등과 같은 사금융 알선 및
    불법수수료를 편취 당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또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1332)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