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집행정지처분 3차례 연장 [11월7일 오후 2시 종료]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오전 10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1)에 대한 
고심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회장은 
계열사에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회장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그러나 지난 1월 남부구치소가 건의한 구속집행정지를 
재판부가 받아들였고 이후 3월에 다시 연장됐다.

김 회장은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지만,
항소심 선고에 불복, 상고했고
다시 5월과 8월에 구속집행정지가 연장됐다. 

앞서 김 회장은 
항소로 열린 2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으로 감형되는 한편
평판지 인수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선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 회장은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조울증과 호흡곤란 등의 병세를 치료받고 있다.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처분은
3차례 연장된 끝에 오는 11월7일 오후 2시에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