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등급 심사기준 및 방법․절차 등 구체적 사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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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에 따라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현재까지 ISMS 인증을 받은 기업은약 250여개 정도 된다.미래부는 내년부터[정보보호 관리등급 제도]를 실시해수준에 맞춰 [최우수], [우수] 등급을 부여한다고28일 밝혔다.이는 자율적으로 진행되며등급을 부여받은 기업에는해당 기업에 대한 서비스 신뢰 확보 및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보인다.기업이 해당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전사로 구축하고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3년 연속 유지해야 한다.또한 정보보호 예산과 인력을정보기술(IT)부문 대비일정 기준 이상 확보하고,정보보호 현황을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우수 등급은 인력 5%, 예산 7%을최우수 등급은 인력 7%, 예산 10% 규모를 갖춰야 한다.신규 시스템 도입이나서비스를 개발하는 경우초기 설계 단계부터정보보호를 고려하고,위탁이나 용역 등외주 업체에 대한 보안 관리도철저히 해야한다.기업의 정보보호에 대한관심 및 투자 유도를 위해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참여를 확대하고,임직원에 대한 정보보호 교육 의무화 및인사 평가시 정보보호 관련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특히, 기업내 침해사고 대응 조직을 [의무적]으로 구성해주기적인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피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이에 따라 미래부는29일 등급 심사기준 및 방법․절차 등제도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해 고시할 계획이다.한편, 미래부는 이번 [정보보호 관리등급 제도] 시행에 따른혼란 방지와 기업 정보보호 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12월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측정․평가할 수 있는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했다.내년부터 이번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기업간 경쟁이 일어나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해기업 정보보호 수준이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한다.”-오승곤 정보보호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