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자산에 자회사의 리스크까지 포함해 산출
  • 앞으로는보험회사 지급여력(RBC)비율을 산출할 때
    자회사의 리스크가 반영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현행 개별 RBC(Risk based capita)제도를
    연결 RBC제도로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개별 RBC제도에서
    보험회사의 개별 재무건전성만을 평가하던 것을
    자회사까지 포함해 산출하는
    연결 RBC 비율로 산출해
    제출토록 하는 시범운영 기간(6월부터 2014년 12월 말 기준)을 운영하고
    향후 업계상황 등을 고려해
    연결 RBC제도를 공식 시행할 예정이다.

     

    연결방식 RBC비율은
    자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이 반영된
    연결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산출한 비율로
    보험회사 그룹 전체의 자본 및 리스크량을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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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는
    보험회사의 자본적정성을 그룹기준으로 평가하도록
    지난 2011년 9월 [보험핵심원칙]을 규정했고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공동으로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보험회사 연결 RBC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말 기준 보험회사의
    연결방식 RBC 비율을 계산한 결과
    303.3%로
    현행 RBC비율 3077.8% 대비
    4.4% 하락했다고 밝혔다.

     

    자회사를 다수 보유하거나
    자회사의 리스크량이 큰 보험회사가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했다.

     

    반면, 우량 자회사를 보유한 보험사의 경우
    지급여력비율이 상승했다.

     

    금감원 측은
    [IAIS] 등이 제시하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연결 지급 여력제도 도입은
    국내 RBC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및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